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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의 12.3 쿠데타는 악성 쿠데타였다. 사상 초유로 외환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내란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범죄인 외환죄는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중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通謀)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戰端, 전쟁실마리)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오물풍선 원점타격에 北 맞대응했다면 전면전”
정 의원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현 국민의힘)이 벌였던 총풍 사건을 언급했다. 총풍 사건은 15대 대선을 앞두고 남북 긴장국면을 조성해 여권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북한 측에 휴전선 인근에서의 무력시위를 부탁했던 사건이다.
그는 “총풍 사건이 미수에 그친 대선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며 “(우리나라가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실행했고 여기에 북이 맞대응했다면 곧바로 전면전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군사도발 유도가 지난해 1월부터 철저히 준비돼 왔다고 보고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9.19 남북군사합의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1월 9일 파기선언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판단했다.
채현일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로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했고, 대북절찰용 무인기 투입은 물론 모든 적대행위가 가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이례적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연이어 주재하며 반국가세력이 국가안보 흔든다며 북풍몰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3월 말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며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왔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북한 군사도발 유도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채 의원은 “북한 도발 유도 핵심 수단은 대북전단 살포였다. 총선 이전 월평균 2~3회에 그쳤던 대북전단이 총선 이후 월평균 10회를 넘었고, 9월엔 20회로 최고조에 달했다”며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단체뿐 아니라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며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등장한 것이 무인기라는 것이 민주당의 추정이다. 북한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몰했다고 밝힌 시점은 10월 3일, 9일, 10일 총 세 차례다. 채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투입해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물풍선과 관련한 원점타격지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외환유치 혐의는 날이 갈수록 더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헌법상 북한이 ‘외국’이 아닌 상황에서 대북정책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선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중적 존재다. 남북한 특수관계이면서도 유엔을 동시에 가입한 외국이기도 하다. 이 정권 들어선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표현돼 있다”며 “현정권이 주적을 이용해 NLL 도발을 유도해 대한민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점에서 외환유치”라고 반박했다.
정동영 의원은 “북한을 활용해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것을 수사 대사에서 빼자는 것에 대해선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 충성심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