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의 경우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늘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입시전문가를 사칭하며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인에게 자신을 속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실제 범인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고, 동생과 함께 위증까지 하도록 시켰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수사를 통해 피고인, 동생 및 지인을 무고와 위증교사 및 위증으로 기소했다.
아울러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을 수사해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자 형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차를 운전하였고, 동생은 조수석에 탔다’고 증언한 사건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형이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생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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