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정부는 이달 말까지 여행·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손실 분담방안을 마련한다. 또 상품권 분야 중복환불 방지 등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 협업체계를 운영한다.
판매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출금리도 부담하기 어려운 판매자를 위해 금리 인하 등 피해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낮춘다. 1억원 이상 피해기업 중 자금 신청기업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종합안내·컨설팅 제공·상담내용 추적 등 밀착관리에 나선다. 긴급대응반을 통해 희망 지자체 대상 중복지원 방지 협조 및 지자체 자금 안내를 강화한다.
소비자 359억원 환불 완료…14일부터 대출 본격 승인
정부는 이날 현재까지 위메프 사태 대응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관계부처 TF를 운영하며, 신속한 환불지원·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판매자 유동성 공급·제도개선안 마련 등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까지 일반상품·상품권 등 359억원 규모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환불을 완료됐다. 카드사·PG사·간편결제사를 통한 환불심사완료건이 248억원, 핀(PIN)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품권 111억원은 전액 환불이 완료됐다. 다만 핸드폰 소액결제는 아직 환불이 진행중이다. PG사를 통해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물품에 대해 환불 실시하고, 이동통신사는 소액결제 청구대행 수수료 감면을 통해 PG사를 지원 할 예정이다.
판매자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 14일부터 대출을 본격 승인하고 있다. 자금 지원 총 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 지원까지 총 1조 6000억원 규모다. 특히 중진공에서 10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 3.4%로 지급하는 자금은 당초 300억원 규모로 접수를 시작했지만, 접수 당일 신청액이 133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어 1000억원까지로 확대했다. 접수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지원 및 지자체 자금 지원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도 개선을 위해 대부분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로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내달 15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맞춰 상품권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