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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14일 ‘동물의료개선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반려인의 알권리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를 올해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도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수의사법이 도입된 배경에는 동물병원마다 달랐던 진료비 문제가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19년 진행한 동물병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 중성화 수술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은 5배 , 예방접종 비용은 최대 7.5배 차이를 보였다. 발치(송곳니) 가격은 최저 5000원에서 최고 40만원으로 80배 까지 차이가 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같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진료비가 표준화 돼 있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 진료 항목을 어디까지 정의하냐에 따른 차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중성화 수술의 경우 A병원에서는 마취한 후부터 수술까지를 중성화 수술로 볼 수 있고, B병원에서는 검사부터 수술 후 처치까지 중성화로 봐서 금액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부착, 동물병원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식으로공지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사전고지 대상인 중대 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수혈 등이다.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간계획이다.
◇주요 일정
△12일(일)
17:00 일일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1차관, 세종)
△13일(월)
09:3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
11:40 낙농육우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장관, 세종)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4:00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장관, 충남 청양)
△15일(수)
09:00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임원 이·취임식(1차관, 서울)
△16일(목)
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
11:00 농해수위 전체 회의(장관, 서울)
△12일(일)
11:00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농가 모집
11:00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개선방안 발표
△13일(월)
낙농육우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 개최(동정)
△14일(화)
11:00 국내 밀 수급상황 점검 등 제분업체 간담회 개최
11:0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자체 선정
11:00 ‘동물의료개선 TF’ 구성, 킥오프(Kick-off) 회의 개최
△15일(수)
11:00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공모 결과 발표
11:00 농식품부,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신규 4개소 선정
11:00 2023년 농촌지역개발사업(13개) 지자체 통합 설명회 개최
11:00 농업 에너지 대전환, 현장에서 답을 찾다.
△16일(목)
11:00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11:00 ‘신선 표고’ 자외선 처리, 저장성·기능성 유지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