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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넉 달이란 시간 동안 상생협의체를 가동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셈이다. 배달앱 업계와 해당 입점단체들은 상생협의체 종료 이후에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상생안에 반대한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장외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일괄적으로 수수료율 5.0%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배달시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더 높게 받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확산하겠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식품 물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이중가격제 도입 확산은 소비자들에게 치명적이다. 이를 막을 방도도 없다. 이중가격제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고 공정거래법상에도 거래 상대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가격 차별’ 정도만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어서다. 가격 책정 자체는 사업자 자율의 권한이다.
하지만 향후 배달 이중가격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한다면 어찌 될 지 모른다. 배달앱 수수료율 책정도 민간기업 고유의 권한인데, 결과적으로 ‘상생’ 명분을 내세워 최고 수수료율 2.0%포인트를 낮추지 않았던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과도하게 이중가격제를 확산시킨다면 향후 또 어떤 과정이 뒤따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갈등과 규제의 반복이 계속될 여지가 높다.
시장 경제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려고 하면 결국 화를 키울 수 있다는 게 많은 경제학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만난 한 시장 경제 전문가는 “배달앱 사태처럼 매번 이렇게 시장 가격에 개입하게 되면 결국 어느 누군가에게 이에 따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 ‘어느 누군가’가 소비자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