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

12월 2일부터 시중 대형은행 포함 7개사 순차 개통
내년 상반기까지 총 12개 기업 참여…제도 확대 기대
  • 등록 2024-12-01 오후 12:00:00

    수정 2024-12-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고향사랑e음’(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오는 2일부터는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500만원 이내 기부 시 기부자는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고 지자체는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기부금을 활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민간 앱·웹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그동안 지자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지속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8월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민간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행안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공모 과정을 거쳐 확정된 참여기업과 함께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개발 등을 밀도 있게 준비했다.

서비스는 개통 시기별로 1차 시범 개통과 2차 개통으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시범 개통은 올해 12월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시중 5개 은행(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과 기부 전문기업 2개사(공감만세, 액티부키)가 참여한다.

공감만세와 액티부키는 이달 2일, 기업은행은 같은 달 9일, 국민은행 12일, 신한은행 20일, 하나은행은 이달 중, 농협은행은 내년 2월에 각각 개통한다.

2차 개통은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이뤄지게 되며 행안부는 현재 생활플랫폼, 기부 전문기업 5개사와 서비스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2차 개통 예정 기업은 당근마켓과 엘지헬로비전, 체리, 웰로, 파스칼랩이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사 앱과 웹 내에 별도 고향사랑기부 페이지를 마련해 기부하기와 답례품 신청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며, 참여기업별로 서비스 제공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각 민간플랫폼은 고향사랑e음의 기부 및 답례품 정보를 활용하게 되며,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은 기존 ‘고향사랑e음’에서와 같이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신청 및 답례품 구매를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소지 검증과 기부상한액(현재 500만원, 내년 1월부터 2000만원) 확인, 세액공제는 ‘고향사랑e음’과 연계된 민간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동 처리된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넘어선 가운데, 행안부는 민간 앱과 웹을 통한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확대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속도와 규모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올해 누적 기부금액은 약 436억원으로 전년 동기(약 382억원) 대비 약 14% 증가했다. 기부 건수도 같은 기간 약 35만건으로 작년(약 27만건)보다 약 27% 늘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민간 서비스 개통으로 더욱 편리한 기부가 가능해진 만큼,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평소 많이 사용하시는 민간 앱과 웹으로 편리하게 고향사랑기부를 하실 수 있도록 차질없이 서비스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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