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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는 추후 티몬·위메프에 구상권을 청구,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티몬·위메프가 부도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제대로 자금 회수가 이뤄질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서는 카드·PG사가 먼저 주라고 하고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소비자가 기존 구매 상품을 환불하고 싶은데 티몬·위메프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나 PG사가 먼저 환불해 주고 나중에 티몬·위메프와 자금 정산을 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서 신용카드로 제품·서비스 등을 결제할 경우 결제대금이 카드사에서 PG사로 넘어가고 PG사는 여기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티몬·위메프에 지급해왔다. PG사가 결제 후 2~3일안에 대금을 티몬·위메프에 보내주면 티몬·위메프를 이를 받아 40~60일 후에 판매자(Seller)에게 정산해준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PG사들은 23일부터 신규 결제 및 환불 시스템을 차단해놨다. 티몬·위메프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환불 대금을 제대로 PG사에 넘겨주지 않으면서 PG사로선 환불 정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나온다.
현재 카드·PG사의 환불 시스템이 막힌 만큼 소비자들은 직접 티몬·위메프를 찾아가 소비자 개별 계좌에 환불대금을 이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PG업계에선 소비자들에게 이체해 줄 자금이 있으면 이를 PG사에 보내서 기존의 환불 시스템을 복구하면 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PG사 관계자는 “티몬·위메프가 대금을 우리에게 돌려주면 그것으로 취소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했지만 무응답”이라며 “환불 시스템이 막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티몬·위메프가 안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PG사도 일부 돈 못 받았는데…티메프서 돈 회수 미지수
이럴 경우 카드·PG사가 직접 소비자 환불 요청에 대응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PG사 관계자는 “(환불) 서비스를 제공 못 받으신 분들이 카드사 등에 민원을 넣을 경우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PG사에서 카드사, 카드사에세 소비자에게 먼저 환불대금을 지급한 후 PG사가 추후 티몬·위메프에 환불 대금을 요청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티몬·위메프는 3000억원 가량의 미수금이 있는 상황인데다 장기간 자본 잠심 상태에 빠져 있다. 위메프는 작년 기준 2441억원 자본잠식 상태이고 티몬은 2022년 6486억원 자본이 잠식돼 있다. PG사가 티몬·위메프에 환불 대금 관련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업계 관계자는 “환불 시스템을 중지하기 전에 PG사가 먼저 카드사, 소비자에게 환불해준 대금도 아직 티몬·위메프한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환불 시스템을 중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PG사마저 유동성 대란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PG사들이 무너진다면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금이 들어와야 하는 데 현금이 증발해 버린 상황이라면 각 사가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며 “티몬·위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