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탄핵표결 전날, 野중진 만난 헌법재판관…"부적절" 지적

김형두 재판관, 법조인단체 송년행사 현장 축사
'尹 탄핵 주도' 야권 중진 의원도 함께 자리
"탄핵심판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중했어야" 지적
  • 등록 2024-12-15 오전 11:22:44

    수정 2024-12-15 오후 4:36:2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탄핵심판을 할 헌법재판관이 국회 표결 전날 법조인 행사에 참석해 현장 축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권 중진 의원도 자리했던 만큼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13일 오후 7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에서 개최한 ‘2024년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김 재판관은 축사는 물론 행사의 마무리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들이 2015년 창립한 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원 한법협 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13일 저녁 한국법조인협회 ‘2024년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SNS 갈무리)
한법협의 ‘송념의 밤’ 행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개최됐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인 탄핵 찬성표만 7표로 집계되는 등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던 때였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92명으로 여권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가결이 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탄핵 표결이 가결된 후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돌입했다. 문제는 현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되지 않아 탄핵 결정이 가능한지를 비롯해 법조계 안팎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엄중한 시국에 김 재판관이 학술대회 등과 같이 업무와 연관된 자리가 아닌 변호사 단체의 송년회에 참석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를 둘러싼 최근 논란·우려 등을 의식했다면 자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야권 중진 의원도 참석했다. 탄핵심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권 의원을 만나는 건 향후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어 낼 소지가 있다. 법관의 이익충돌 규율 차원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관을 갖춘 경우 사법의 신뢰를 위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 법조인들이 매번 “재판은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비상계엄으로 벌어진 이 시국에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법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외부 만남도 조심하고 있는데 정작 탄핵 심판을 담당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단체의 송년회에 자리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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