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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수석대변인은 “여행도 가고 골프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10여 차례 대면 보고까지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몰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며 “마치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 우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 습관적인 모른다 주장은 동일한 행태가 있다”라며 “자신의 범죄 혐의가 가시화되는 순간,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쏟아져 자신에게 위기가 되는 순간, 이 대표는 늘 모른다는 거짓 해명을 늘어놨다”라고 했다.
이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국내로 압송될 때 이 대표는 쌍방울과의 관계를 부인했다”라며 “이후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를 김 회장이 대납하자 이 대표는 이화영 폰으로 김성태와 통화하며 고맙다고 말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어제의 동지도 불리해지면 모른다고 발뺌하는 정치인이 야당 대표직을 꿰차고 앉아 국회를 혼란하게 하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라며 “언제까지 이 대표의 거짓 주장을 보고 있어야 하나. 민주당 대표가 아닌 ‘피의자 이재명’으로, 모든 거짓의 방탄을 벗고 법과 국민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김만배를 모른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은 각하가 되고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나는 기소됐다’고 검찰을 공격했다”라며 “신호위반으로 걸리자 왜 나만 잡느냐고 큰소리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잇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며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