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고 할인받으세요"

서울시 1년치 일시 신청·납부 시 올해 부과분 10% 감면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 변경 시, 전입 자치구에 재신청
  • 등록 2025-01-12 오전 11:15:00

    수정 2025-01-12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 부과하나,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000원에서 최대 8만 4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이택스에서는 납부기한 동안, 자치구 환경과에서는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 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은 가능하나 2기분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고석영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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