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에 침수차 주의보’..호갱 되지 않으려면?[궁즉답]

전국 폭우로 침수차 양산 주의보
이미 피해차량 500대 넘어서
중고차 구매 전 ‘이력’ 확인 필수
악취·엔진룸·벨트 꼼꼼히 살펴야
  • 등록 2023-07-17 오전 9:10:17

    수정 2023-07-17 오전 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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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Q. 주말 새 집중된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집중호우 기간 침수차 대량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침수피해로 접수된 차량 수만 500대가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물폭탄 맞은 차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발생한 한 서울 내 지하주차장 모습. (사진=삼성화재)
A. 장마철 폭우로 인한 주요 피해 중 하나가 바로 침수차의 대량 발생이죠. 침수차는 말 그대로 집중호우 등으로 차체 하부가 완전히 물에 빠진 이력이 있는 차를 말하는데요. 통상 3만개의 크고 작은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물에 빠질 경우 감히 그 피해를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당장은 아무 문제 없이 움직이더라도 언제 갑자기 멈출지도 모를 노릇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전동화 추세에 따라 전자부품 비중이 높아지며 침수로 인한 위험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침수차 유통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전손(全損)처리 결정을 통보 받은 차주는 30일 이내에 차량을 폐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손은 수리비가 차량의 현재 시가를 넘는 것으로, 정비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운 수준으로 통합니다.

또 침수 이력을 숨겨서도 안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고요.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암암리에 멀쩡한 중고차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되는 침수차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침수 여부를 파악하는 최소한의 팁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침수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침수차가 무사고차량으로 둔갑해 허위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하려는 차량이 침수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보상내역을 바탕으로 이력이 집계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험처리 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침수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죠.

육안으로 차량을 살펴볼 때는 안전벨트부터 트렁크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엔진룸 내부 작은 볼트 구멍에 모래·황토 등이 쌓여 있다면 침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흙탕물이나 오물의 흔적을 경우에도 침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안전벨트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벨트와 차량의 제조 일자가 일치하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엔진룸에 단순한 먼지가 아닌 진흙이나 부식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차량 하부 주요 전장 부품(ECU, BCM)이 오염됐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시트 밑부분에 흙이나 이물질이 있는지, 시트를 지지하는 쇠 부분이 침수로 인해 녹슬었는지도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침수차량의 경우 차량 문의 고무 몰딩에 물기가 있거나 녹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차량이라면 연료 주입구 근처에 오염물질이 묻어있습니다. 혹은 연료 주입구 홈이 헐거나 녹슬었을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악취가 나지 않는지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이나 히트를 틀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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