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은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젊은 필리핀인들은 고에너지의 영양이 부족한 식품의 소비로 인해 비만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도시화와 소득증가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년 간 필리핀 내에 비만과 과체중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필리핀 음식에는 단맛과 설탕이 강하게 들어가있는 편이다. 특히 △푸딩 △아이스크림 △젤리 △치즈 등 위에 후식에 △코코넛 밀크 △연유 △시럽 △설탕 등을 즐겨 얹어 먹는다.
현재 법안은 의회에서 받아들여졌고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법이 시행될 경우 모든 이유식 제품, 유아용 식품 및 설탕(사탕수수)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법이 적용되는 범주에 속하는 식품에는 6개월에서 3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형태의 △비스킷 △퓨레 △스낵 △음료 △분류 등이 포함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설탕이 첨가된 영유아식품을 제조·판매·수입 또는 유통할 수 없다. 또한 영유아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FDA가 규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한편 앞서 필리핀 정부는 비만율을 낮추지 위해 정크푸드 및 가당 음료세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식품의 경우 100g당 10페소(약 232원) 또는 음료의 경우 100ml당 10페소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수출정보 관계자는 “필리핀의 높은 비만율로 인해 어린이 식품에 첨가당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필리핀으로 음료, 스낵류 등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들은 이에 유의해 슈가프리 제품이나 더 건강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