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그룹 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의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동 스쿠터와 킥보드의 표현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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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는 지난 6일 늦은 오후 발생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슈가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경찰이 쓰러진 사람을 돕기 위해 다가갔다가 술 냄새를 맡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것입니다.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되는데요. 이 경우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범칙금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전동 스쿠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안장이 설치돼 있는데다 ‘시속 25km 이상 운행 불가, 중량 30kg 미만’이라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 자동차와 다름 없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논란이 커지자 즉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빅히트는 “아티스트의 제품이 안장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지만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짐을 인지하게 됐다”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향후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해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 사안의 삼각성에 비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죄송하다”고 했죠.
현재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내년 6월 소집해제가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