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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회의는 의사진행 미숙으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성회되지 못했고 오후는 야당 소속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재초환법은 2006년 제정된 이래로 2017년까지 유예됐다. 2018년 법안이 시행되고 부과금이 수억 원 단위로 매겨지자 과도한 제재라는 반발이 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재초환법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하고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일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위원 등 의원 11명이 지난해 11월 재초환법 개정안이 발의해 본격 논의에 올랐다.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의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후 부과율 구간을 7000만원으로 두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금은 최대 50% 감면하고 △60세 이상은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1년 가까이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온 결과 법 개정에 ‘대체로’ 동의한 상태다. 지자체도 법 개정 가능성 때문에 재초환 부과를 연기하고 있다. 다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과 기준과 구간을 얼마로 조정할지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안에는 이견이 여전하다. 국토위 위원 일부는 아예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아서 난관은 남아 있다.
이를 두고 재초환법을 적용받는 서울의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실현하지도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며 “궁극에는 폐지해야 하지만 우선해서 완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