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천만원 생활비로 탕진한 30대 경리, 징역형

1심, 징역 8개월 선고
法 "회사와 합의 못한 점 등 실형 불가피"
  • 등록 2024-01-13 오전 9:44:17

    수정 2024-01-13 오전 9:44:1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회삿돈 수천만원 상당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30대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홍천군 소재 한 골프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캐디 예치금과 보험금을 수금하고 이를 회사 통장에 입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거의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금 약 1500만원을 회복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죄질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6000만원을 넘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회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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