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실손의료보험은 2개 이상 중복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혜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오픈식.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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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는 137만명.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보험료는 적잖은 부담인데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단체 실손보험 제도를 시행 중이고 개인적으로도 실손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중지시키면 됩니다. 개인 실손 전체가 아니라 일부 보장만 골라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 실손보험과 중복되는 보장 항목이 있는 본인의 실손보험을 잠시 중단시켰다가 퇴직할 때 재개하는 것입니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려면 보험사에서 발급해주는 단체보험 가입 증명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활용하는 가입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체 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보험 재개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직장 단체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한 사람이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개인 실손보험 재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을 보면 단체 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보험 재개 청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이 발생하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퇴직하고 한 달이 지나면 예전 보험을 되살리지 못하고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경우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내 개인 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