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할 수 있단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96억5000만원 상당의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 등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61조가 정한 평가방법으로 상속받은 건물 가액을 약 141억원으로 평가한 뒤 같은 해 11월 상속세 약 97억원을 신고·납부했다.
과세당국의 생각은 A씨와 달랐다. A씨의 건물이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만큼 4개 감정기관에 A씨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뒤 감정가액을 산출하기로 한 것이다. 감정평가를 통해 A씨의 건물은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원을 시가로 봐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성동세무서에 통보됐다.
이에 따라 성동세무서는 A씨에게 상속세 약 96억5000만원을 증액한다고 고지했다. A씨는 “상속재산에 대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사후적·임의적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자의적 재량을 갖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조세채무가 확정된다”며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 관청이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