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난 2010년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교구 소속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 및 은퇴 사제들이나 휴양 중인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특수사목 사제란 성당에 머무르며 주로 활동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를 의미한다.
이에 천주교 교구는 “(해당 아파트는)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천주교 교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특수사목 사제들은 아파트 1층에 마련된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등 종교 생활을 영위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며 “단순히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