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뽕 당했다” 40대 주장에도… 법원이 실형 선고한 까닭

  • 등록 2023-02-18 오전 9:47:09

    수정 2023-02-18 오전 9:47:0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음료 등으로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몰래뽕’에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10일 사이 경기 시흥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 측은 법정에서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건 B씨가 몰래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필로폰을 음료수에 넣은 뒤 마시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B씨가 실존하는 인물인지조차 의문이며,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몰래뽕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관찰소 직원이나 수사기관에도 몰래뽕을 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 점 역시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단순 투약 1회로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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