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충청북도 보은군의회가 보은군 거주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충북도보다 지급 범위를 넓힌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은군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충북도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증진 확대를 위해 충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하위 지자체인 보은군은 충복도 조례에 따라 군 거주 등록 기간이 3년 이상에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2900만원 이상으로 지급 범위를 잡았다.
하지만 김응선 보은 군의원은 거주 등록 기간 2년 이상에 종합소득액 3700만원 이상으로 지급 조건을 완화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보은군은 상위 지자체인 충북도보다 지급 범위가 넓다며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군의회는 보은군의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조례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소송 제기는 대법원에 할 수 있고 단심제로 심리한다.
대법원은 군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은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충북도 조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충북도 조례보다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더라도 이는 보은군 자체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충북도 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