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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A. ‘노란봉투법’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인사 및 정치인들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별칭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약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겨 전달된 데서 유래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되자, 정부 인사들부터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환노위 소위 통과 직후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가 짚은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포함해 개념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겁니다. 누구까지를 사용자로 봐야 할지 모호해 명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정한 사람과 단체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게 (노란봉투법의) 핵심”이라며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파업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길이 막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차진아 교수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 제한, 신원보증인 면책 등 조항은 사용자 손해를 보전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상한 신설, 감면 청구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종전처럼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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