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38·사법연수원 43기) 인천지법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는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줄곧 공익적인 일에 종사해 왔다. 처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공익법무관에 부임한 뒤 △대전지방교정청 공익법무관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 등을 거쳐 2021년부터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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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의 일이 보람 있는 만큼 위험천만하거나 황당한 순간도 많았다고 한다. 한 번은 의뢰인이 가방에 흉기를 소지한 채 사무실을 찾아온 적도 있다. 게다가 경증 장애인이라 필요적 변호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배정받았는데 알고 보니 건물주였다며 허탈한 순간도 있었다. 임차인과의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건인데 잘못이 명명백백했으나 의뢰인과 대화가 통화지 않아 고생했다고 한다.
어느덧 베테랑이 된 김 변호사는 국선변호사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사명감’보다는 ‘사건을 보는 눈과 법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선 사건은 의뢰인의 상황에 더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사명감이 투철하다 보면 마음만 앞서 실수로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법리상으로는 이미 답이 명백한데 대체 왜 이런 일이 터졌는지에 대해 사건의 사실관계, 경위, 동기, 피고인의 입장 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엄청나게 온다”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사실과 괴리가 있는 형식적인 변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선 변호사가 변호하는 대다수의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의뢰인일 수밖에 없다. 김 변호사는 이들을 4년여간 대리하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 이후 수사가 매우 지연되고 재판 과정에서 허술하거나 부실한 수사가 드러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들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수사만 2년이 넘게 진행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직장에서 눈치를 보는 등 수사 지연에 따른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국선변호사에 가장 중요한 덕목인 법리 확립을 위해 힘을 쏟겠단 포부도 밝혔다. 앞으로 국선 변호와 함께 줄곧 써왔던 소논문을 완성하겠단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형사재심절차의 입법적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 소논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상고 이유에 대한 박사 논문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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