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이 같은 내용의 리걸테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문 법률 관련 분야는 법조인 한정 서비스만 허용
제정안은 리걸테크 서비스를 △법률분야 종사자 정보제공 △자동화된 법률자문 △법률 문서 등 데이터 분석 △자동화된 법률 서식 제공·작성 △법령·판례 등 법적 분쟁 해결 위한 정보제공 △법률 문헌 제공으로 규정했다. 법률분야 종사자를 상대로 한 경우 모든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성이 강한 법률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 리걸테크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리걸테크 사업을 원하는 기업엔 반드시 변호사가 소속돼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자본금과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규모 등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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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위법 영업 최대 ‘징역 3년’ 처벌
아울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자 보호나 건전한 법률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리걸테크 관련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리걸테크법을 위반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엔 2년간 리걸테크 산업에 진입할 수 없게 했다.
행정조치뿐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도 규정했다. 리걸테크 기업이 △허가 없이 리걸테크 영업을 할 경우 △법이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무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을 방해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법률 제안이유에 대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과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