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무리수 둔 巨與…"뭐가 무서워 언론에 재갈 물리나"

문체위, 22일 이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키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명시 법안
野 "징벌적 손해배상,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
언론계 "유튜브·1인 미디어 먼저 규제해야"
  • 등록 2021-07-19 오전 6:20:00

    수정 2021-07-19 오전 6:20:00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의 깃발을 들었지만 ‘언론길들이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차기 대선을 불과 8개월 앞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은 오비이락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게 목표다.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제동이 걸렸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적지 않다. 특히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개념을 이유로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건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튜버 등 최근 문제가 되는 매체가 아닌 기성 언론을 겨냥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언론계의 시각이다.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與, 속도전 나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일정을 협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후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생각이었지만, 야당 측에서 일부 위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등을 이유로 자가격리 중이어서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안소위는 오는 22일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용민 의원안) 주요 골자는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에서는 △취재원 발언 허위 또는 왜곡 인용 △법률위반 보도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 미표시 △정정보도 이전 기사의 검증 없는 복제·인용 보도 △계속·반복적 허위조작보도 △기사 제목 왜곡 보도 등을 고의·중과실의 요건으로 봤다. 또한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내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문과 방송의 정정보도 기준까지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문체위 구성은 총 16명으로 민주당 의원 8명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합하면 범여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 임대차3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논란이 있었던 법안과 같이 여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임기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내비치고 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금요일(23일)에 회의를 열 수 있다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미루는 게 맞다”며 “해당 자리에서 여러 쟁점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확진자 접촉자가 또 나와서 법안소위가 안 열릴 경우 전체회의에 상정해서라도 논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나 1인 미디어 규제가 먼전데 왜”…野·언론계 반발

다만 다시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진통은 불가피하다. 야당을 비롯해 언론계 등에서 이 법안에 대해 극렬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도구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게 이들의 시각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발의된 언론중재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편입됐다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비중을 둬야할 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언론계 역시 언론의 국정에 대한 비판 기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권력 감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권력 비판 기능이 사라지면 중국처럼 통제된, 표현의 자유가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잘못한 것은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만 현행법(민법·형법 등)이 있는데도 언론중재법을 강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가짜뉴스’의 진원지인 유튜브나 1인 미디어가 아닌 기성 언론을 겨냥해 법안을 만든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합성사진 같은 가짜뉴스를 제대로 규제하려면 아무런 검증없이 쏟아져 나오는 유튜브나 1인 미디어를 먼저 규제해야 하는데, 왜 레거시(전통적) 미디어부터 규제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민사와 형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는 곳은 없다”며 “이는 과잉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야당 등의 강한 반대로 해당 법안은 안건조정위 회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6인(여당 3인, 야당 3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김의겸 의원이 ‘야당’ 측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천명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에 재갈 물리기 위한 여권의 태도가 노골화됐다”며 “언론 장악을 위한 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