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발달장애인 사건에 대해 ‘발달장애인 전문 검사’에 배당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사법기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차별’ 사건에 따라 이같은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해당 권고는 손영현(42·변호사시험 6회)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의 진정이 계기가 돼 이뤄지게 됐다.
손 변호사는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이 사건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역 출구 앞에서 스피커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전도 중인 목사를 폭행하고 음향 장비를 손괴한 혐의로 입건돼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발달장애인임에도 전담 사법경찰관과 전담 검사 배정을 받지 못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담 사법경찰관과 전담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가해야 한다.
하지만 남대문서와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장애인복지카드를 직접 확인했음에도 ‘발달장애인이 아니다’라는 A씨의 말만 듣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예규인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 3조’에 따르면 각 지방검찰청은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등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인권위는 남대문서와 서울중앙지검의 이같은 조치는 장애인차별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에서 쓰이는 용어를 이해하거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는 곧 자기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청각 장애가 있는 피의자 등에게 수어나 점자, 대독과 대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발달장애인에게는 신뢰관계인의 동석과 전담 경찰관 및 전담 검사에게 조사받을 수 있는 편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