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중개보조원 직무 범위와 불법행위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점 점검 대상지를 지속해서 선정하고 점검해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