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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기일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21일, 23일, 내달 4일까지 총 5회 변론 기일이 잡혔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지난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했다.
헌재는 14일 공개 변론을 통해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향후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극심한 데다 윤 대통령 측에서 충실한 재판을 요구하는 만큼 헌재가 변론 횟수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론 절차부터 선고일까지 끝날 때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첫 변론까지 31일이 소요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돼 18일 만인 3월 30일 첫 변론이 열렸고, 한 달 뒤 4월 30일 7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3월 초쯤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말께 심판을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끝나는 만큼 이들의 퇴임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윤 대통령 쪽에서 탄핵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최소 180일 동안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한편 이번 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13일 진행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도 15일에 각각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