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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선 수사 과정에서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도 입법 공백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북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몸을 가눌 수도 없던 A씨는 보험회사 직원이 오자 황급히 현장을 벗어난 뒤 근처 마트로 가 소주를 구입한 뒤 3번에 걸쳐 나눠 마셨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던 탓에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지만 이례적으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추가 음주행위를 통해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별도로 설시한 것이다.
김씨 사건이 촉매가 돼 국회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움직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의원과 민형배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원회 접수 후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