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447건
- 천장뚫는 집값…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 3개월 연속 상승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새해 들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더 강화된 것이다.31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의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7로 전달(124)보다 높아졌다.이 지수는 2∼3개월 후 주택가격을 전망한 것으로, 0∼200 범위 수치로 나타낸다.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전국 4000여개 중개업소를 설문해 추출한다.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해 8·4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9월 109를 기록해 전달(118)보다 내려갔다. 이후 작년 10월 109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1월 115로 상승했고, 12월 124, 올해 1월 127로 3개월 연속 상승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전국 기준으로 보면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이달 120으로 나타나 전달(125)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으나 이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최근 3개월 연속(122→125→120)으로 120 이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2015년 3월(121) 이후 약 6년 만에 120 선을 넘긴 수치다.1월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1.27% 상승해 지난달(1.24%)보다 상승 폭을 소폭 키웠다. 양천구(3.18%)와 노원구(2.19%), 동대문구(1.75%), 관악구(1.67%) 등의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수도권(1.40%)도 지난달(1.29%)보다 상승 폭을 키운 가운데 경기와 인천이 각각 1.72%, 0.66% 올랐다. 경기에서는 고양 일산서구(5.13%)·일산동구(4.15%)·덕양구(3.04%) 등이 3% 이상 오른 것을 비롯해 용인 수지구(3.00%), 남양주(2.55%)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5개 광역시(1.09%) 중에는 울산(1.66%)이 가장 많이 올랐고, 대구(1.31%), 대전(1.01%), 부산(1.00%) 등의 순이었다. 경북(1.08%)과 경남(0.84%), 강원(0.61%) 등 지방의 도 지역도 상승세가 이어졌다.반면 전세는 오름폭이 둔화했다. 전국 기준으로 이달 0.83% 올라 지난달(1.10%)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서울은 1.21%로 지난달(1.50%)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서울은 작년 11월 2.39% 오르면서 1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후 지난달 1.50%, 이달 1.21%로 두 달 연속 상승 폭이 줄었다. 양천구(3.55%)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관악구(1.98%), 노원구(1.68%), 송파구(1.52%), 성북구(1.45%) 등의 순이었다.수도권(1.05%)은 용인 수지구(2.45%), 수원 장안구(2.16%), 고양 일산서구(1.80%), 시흥(1.75%) 등 위주로 올랐다. 5개 광역시(0.57%) 역시 오름폭이 줄어든 가운데 울산(0.81%), 대구(0.67%), 대전(0.66%), 부산(0.55%), 광주(0.22%)의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 임대사업자 꼼수 딱 걸렸다…최대 3000만원 과태료 ‘철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사례1. 서울 성동구 50대 A씨는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당주택을 매도 후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정부는 이같은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할 것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했다.사례2. 서울 중랑구 60대 B씨는 2015년 당시 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B씨는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사례에 해당돼 과태료 1000만원을 물어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말소된다.사례3.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즉시 퇴거를 요청했다. 이를 파악한 정부는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할 것을 과세당국으로 통보했다.정부의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관리가 치밀해진다. 지난해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692건의 위반건을 적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2017년 12월 98만호에서 2020년 6월 160만7000호 수준으로 확보해 왔으나,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 점검해 왔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 방안등을 마련해 2020년 역대정부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2020년 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9개) 합동으로 점검 TF를 구축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임차인의 장기 거주기간 보장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임대의무 기간 준수’ 의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추진했다. 합동점검 결과 의무 위반건은 3692건(호)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호, 51.9%)이 지방(1776호, 48.1%)보다 위반수가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호, 38.4%), 다세대(915호, 24.8%), 다가구 (335호, 9.1%), 오피스텔(330호, 8.9%) 등 순으로 위반수가 많았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후, 필요시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은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 동시 추진할 계획이며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사이버 모델하우스 개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29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지를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로만 운영되며,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석경 투시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전용면적 84·98㎡, 총 1409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 세대수는 △전용면적 84㎡ 862가구 △98㎡ 547가구로 이뤄진다. 영종국제도시 내에서도 희소성 있는 개인정원(일부세대)을 비롯해 5Bay 와이드 평면 설계(일부세대)도 적용된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가 들어서는 영종국제도시는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제2경인고속도로), 공항철도 운서역 및 영종역 등의 교통망을 통해 서울 서부권과의 접근성을 확보한 수도권 신도시다. 여기에 지난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4년여간 숙원 사업이었던 제3연륙교(영종~청라, 2025년 완공 예정)가 착공돼 생활 편의성과 미래가치가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이 되며 기존 영종대교, 인천대교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남까지 1시간 이상의 거리를 약 45분대로, 여의도까지는 약 30분대로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해남북평화도로(영종~강화~북한의 개성ㆍ해주)의 완공까지 이뤄질 시, 제3연륙교는 개성을 연결하게 하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단지는 인천영종초교, 인천영종초교 병설유치원을 품고 있는 학세권 단지이며, 인천별빛초교와도 인접한 안심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단지 반경 5km 내에는 영종고교를 비롯해 인천의 대표적 자사고인 인천하늘고교와 인천과학고교, 인천국제고교 등 인천에서 손꼽히는 명문 학군까지 조성돼 있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3.3㎡당 평균 1050만원대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내 집 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된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가 적용되며, 전 세대에는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3년이라는 전매제한을 적용 받음에도 공사기간은 이보다 짧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최대 5년 간의 의무거주기간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법령) 시행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은 영종국제도시 내 마지막 수혜 단지로, 등기 이후 거래도 가능하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이날 사이버 모델하우스 개관을 시작으로 2월 15일 특별공급,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에 이뤄지며, 정당계약은 3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3년 3월 예정이다.
- '연봉 1억대' 신혼부부도 공공분양 특공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사례1.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원을 넘은 850만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졌다. 오는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했다.사례2. B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OO씨(3인 가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공급을 신청하려했다. 하지만 2020년 월평균소득이 세전 700만원으로 민영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요건이 초과돼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공공분양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오는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모두 신청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시행한다.우선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 단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뽑는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때에만 해당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한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해 문을 넓힐 예정이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30% 이하이다.자료=국토부또한 주택공급규칙 개선을 통해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 등이 이뤄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선해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사전청약제도 도입근거 마련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 측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