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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2일 메타버스서 '가상자산 법제화' 토론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여야(與野)가 오는 12일 오후 2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온라인 합동 토론회를 연다.이정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자금세탁 규제 현황과 특금법의 미비점을 점검하는 자리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트래블 룰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갖춰야 할 특금법 상의 주요 요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사진=디비전네트워크)정상호 델리오 대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 등이 발제를 맡았다. 정상호 대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지갑 사업자 법제화 방향’을 주제로, 조원희 변호사는 특금법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정지열 회장은 트래블룰 준수 방법론을 설명한다.이후 정책 토론회에는 발제자와 함께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상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수준인증팀장, 이준행 고팍스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이사,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기획팀장, 김범준 단국대 법과대학 부교수 등이 참여한다. 좌장은 블록체인법학회장인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 판사다.이번 토론회는 디비전네트워크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