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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내달 7일 개발자 콘퍼런스…"먹통 사태 원인 분석 결과 공유"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가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데브 2022’를 연다.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의 원인 등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다.카카오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카카오 소속 개발자 120여 명이 연사로 나선다. 데이터센터 화재 회고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백엔드, 클라우드, 데브옵스, 블록체인 등 12개 트랙에 걸쳐 106개 세션이 진행된다.첫날에는 남궁훈, 고우찬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재발방지대책 공동 소위원장, 이확영 원인조사 소위원장(그렙 CEO), 이채영 기술부문장 등 4명이 키노트에 나선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한다.둘째날에는 ‘1015 회고’ 특별 세션 5개를 열어 다중화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기술적 개선 사항을 공유한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전체 앱 매출 1위를 달성한 카카오픽코마의 허준 플랫폼개발팀장이 ‘카카오픽코마는 어떻게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김혜일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DAO)의 ‘카카오 공동체가 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디지털 책임 이행 사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마지막 날에는 △‘카카오브레인의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 △‘초거대 AI 기술은 헬스케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카카오 T 대리 신규 커넥션 서버 개발기’ △‘메타버스에 적합한 블록체인은?’ 등 50여 개의 기술 발표와 카카오페이의 성장 과정·일하는 문화를 알리는 별도의 밋업 세션도 마련된다.이채영 카카오 기술부문장은 “서비스의 한계를 넘기 위한 카카오 공동체 개발자들의 고민과 기술 경험을 가감 없이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프 카카오가 기술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AI 보안 제품도 공공에 적시 공급…외교·안보 기관은 제외"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기존 보안 인증 제도 하에서 인증 기준이 없어 공공 부문 도입이 어려웠던 신기술·융복합 정보보호 제품을 위한 활로가 마련됐다. 다만 조달청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점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들어 본격 시행한 ‘신속확인제’를 소개했다. 통상 보안 제품이 공공기관에 도입되려면 CC인증이나 성능평가, 보안기능 확인서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상이 되는 제품(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안전성 검증필 목록)은 20여 가지로 정해져 있다.신속확인 제도 개요그러나 신기술이 포함됐거나 융복합 제품 같은 경우 평가 기준 자체가 없어 인증을 받기 힘들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온 부분이다. 이번에 마련된 신속확인제는 기본적으로 기존 인증 제도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제품이 대상이 된다. KISA 측은 “CC 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성능평가 등 기존 인증 제도에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나 보호 프로파일이 마련되지 않아 평가할 수 없는 제품이면 신속확인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제품, AI 소스코드 보안 약점 분석도구, 빅데이터 분석 기반 지능형 통합 보안 솔루션 등이 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취약점 분석·평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기능 시험 등 크게 세 가지다. 굿소프트웨어(GS) 인증서를 제출하면 기능 시험은 대체 가능하다. 신속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 운영 주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다.신청이 들어오면 과기정통부가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곽을경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 사무관은 “이해충돌 문제로 산업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고, 학계와 법조계 등 9명의 인사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사전 준비 기간을 제외하면 확인서 발급까진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과기정통부는 이 제도로 신기술·융복합 정보보호 제품이 공공 시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타트업이 공공 부문에 진입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공공기관 입장에선 혁신 제품을 도입해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한계도 있다. 신속확인서를 받았다고 조달청 수의계약 대상이 되진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조달청 수의계약 대상은 CC인증이나 GS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CC인증과 달리 신속확인서만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외교·안보 관계기관, 주요 기반시설(광역지자체 포함) 등 이른바 공공기관 ‘가’ 그룹에는 도입할 수 없다. 가 그룹의 경우 도입 이후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제품을 운용할 수 있다. 한국정보보호사업협회(KISIA) 관계자는 “신속확인제는 기존 제도(CC인증) 내 신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신속확인제를 신청한 기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 브라이언임팩트 재단, '장애인이 처한 환경과 조기노화' 연구에 35억 지원
- 김승섭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교수(왼쪽)과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재단 이사장(사진=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김승섭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의 ‘사회적 환경과 조기노화:지체 장애인, 발달 장애인, 발달 장애인의 부모 연구’에 5년간 연구비 35억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사재를 출연해 세운 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은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출범했다. 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은 지난 18일 서울대학교와 연구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과 김승섭 교수 등이 참석했다.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체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 발달 장애인의 부모 등 각 집단별 1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20년간 추적 관찰을 통해 이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조기 노화를 포함한 건강 상태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연구할 예정이다. 재단 측은 “장애인의 삶과 건강을 장기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가 드문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의미있는 시도”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는 264만4700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 전체 인구의 5%다. 장애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68.0세로 비장애인(84.4세) 대비 16.4년이나 짧다. 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도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장애인 가구의 42.9%가 빈곤 가구로 분류된다. 이는 전체 가구 빈곤율(20.8%)의 2배가 넘는다.연구팀은 지체 장애인, 발달 장애인, 발달 장애인의 부모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가며 그 환경이 신체 건강(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정신 건강(자살 행동, 우울 증상 등), 건강 행동(흡연, 음주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심층 인터뷰, 국가 간 정책 비교, 역학연구, 생체지표 측정 등의 연구 방법을 이용할 계획이다.김 교수는 “지체 장애인, 발달 장애인과 이들의 돌봄 부담을 전가 받는 가족들의 삶을 보다 장기적으로 심도깊게 들여다보겠다”며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모두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연구에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호 이사장은 “아직까지 장애인들은 그들의 생애주기 전체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우리 사회에서 낙인과 차별로 고통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 그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정책·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플랫폼 자사 우대=법 위반은 아냐…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신중해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플랫폼이 자사 상품 등을 우대하는 ‘자사 우대’ 행위가 반드시 위법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마련하기로 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등 규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오기형(더불어민주당)·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판단될 수는 없고, 연관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진=김국배 기자)가격과 품질에 근거한 경쟁이 아니라 자신이 상위 시장에서 선점한 입지를 이용해 경쟁자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자신에게 유인함으로서 경쟁자의 고객 접근성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시장 봉쇄 가능성’을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오 교수는 “부유한 아버지를 둔 자식들이 아버지의 경제력에 힘입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얻고 사회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를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표현했다.전상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자사 우대 자체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일반적인 현상에 가깝고, 많은 경우 자사 우대는 품질 개선, 소비자 혜택(가격), 안전 문제 등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이뤄지며 큰 지적을 받지 않았다”면서 “자사 우대가 하나의 새로운 행위 유형이라거나 그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유통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비율 통계를 보면 스페인, 영국, 독일 모두 40% 이상을 차지한다”며 “자사 우대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 선택에 따른 독점과 부당한 방법을 통한 독점은 구별돼야 한다”며 “경쟁법 상의 정부 개입은 어디까지나 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독점력을 획득했거나 유지·강화하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경쟁법 원리”라고도 했다.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도 “자사 우대 행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이라기보다 오프라인 유통 시장에서도 많이 나온다”며 “기존 공정거래 법령에 따라 위법성 등을 판단하면 될텐데 왜 굳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심사지침을 제정하면서까지 규제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국내외 플랫폼 간 역차별 우려도 나왔다. 전 변호사는 “플랫폼은 국경이 없고,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 거점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심사지침에서는 역외 적용과 관련해 영업 거점을 두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 위원회의 직접적인 조사나 법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런 우려에 공정위 측은 “이번 심사지침 제정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토론회에 참석한 한용호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현행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은 플랫폼 분야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심사지침은 플랫폼 분야에서 다른 산업 분야와는 다른 특징과 여러 가지 특유의 법 위반 행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사 기준을 제정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고, 사업자들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