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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컵보증금제, 2년 반 준비하고 결국 도로 시범사업화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둔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2020년 6월 법률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이 결정된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까지 거쳤으나 결국 정부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일부 시·도에서만 제도를 우선 시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제도 시행을 밝힌 바 있으나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의 반발로 6개월 시행을 유예했다. 전국 시행 시기는 선도시행 시·도의 성과를 검증한 이후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이후 2년의 준비기간과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전국적 제도 시행을 미루면서 섣부르게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제주·세종 선도시행…전국 확대 여부 및 시기 불투명23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 시행하되,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미 다회용컵 사용제도를 비롯해 1회용컵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온 곳이다. 세종시는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이번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실질적 테스트베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편으로 달라진 점은 소비자가 다회용컵 사용시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점이다. 또 반납시 같은 브랜드의 매장에서만 교차반납을 허용했다. 당초 모든 보증금제 대상매장에서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한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아울러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나왔다.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이밖에 정부는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컵보증금은 종전 300원 결정을 유지했다.전국 적용이 보류된데에 대해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그간에 인지하지 못했던 제도적인 장애물,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파악 하고 해결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제도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는 추후 전국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 여부나 시기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적용매장 대상의 범위 등 법률 개정으로 변경할 사항까지도 재검토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재활용업계 “1회용품에 보증금제 시행?…감축도 재활용도 애매하다”애초에 1회용품에 보증금제를 시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활용업계 관계자는 “1회용컵은 한번 쓰고 버리는 폐기물이다. 해외에서는 사용을 직접규제하거나 다회용기 전환 등을 통해 ‘재활용(Recycle)’이 아닌 ‘감량(Reduce)’을 목표로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1회용컵은 고품질의 재활용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 용도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 효과로는 1회용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즉 1회용컵 보증금제는 감축과 재활용이라는 다소 불분명한 정책목표 하에서 섣부르게 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크하면서 제도를 밀어붙여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다.해외에서는 보증금제도를 ‘플라스틱 용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유럽 10개국, 미국 10개주, 캐나다 13개주가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은 빈용기보증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용기 보증금제도에서 가장 유명한 제도는 독일의 ‘판트’로 국내에도 여러차례 성공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페트병 등 플라스틱 빈용기를 반납하면 제품 구매시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으며, 90% 이상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 [오늘날씨]모기 입도 비뚤어진다는 '처서'…선선한 아침, 중부 한때 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절기상 처서(處暑)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오전 중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릴 전망이다.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에 한때 5~10㎜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영서, 충청권은 예상강수량이 5㎜ 미만이다. 수도권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수도권은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념해야겠다. 다만 이번 강수 지속시간은 지역별로 1시간 내외로 짧다.처서(處暑)는 입추(立秋)와 백로(白露) 사이의 절기로, 여름이 지나고 더위가 그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이 확연히 느껴진다. 23일도 처서답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일교차가 크겠고, 특히 수도권은 비가 내려 낮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을 전망이다.지역별로 아침최저기온은 11~20도, 낮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상된다.내륙과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와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해상은 서해먼바다와 동해중부먼바다에 바람이 10~16㎧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 [내일날씨]모기 입도 비뚤어진다는 '처서'…선선한 아침, 중부 한때 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절기상 처서(處暑)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오전 중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릴 전망이다.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에 한때 5~10㎜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영서, 충청권은 예상강수량이 5㎜ 미만이다. 수도권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수도권은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념해야겠다. 다만 이번 강수 지속시간은 지역별로 1시간 내외로 짧다.처서(處暑)는 입추(立秋)와 백로(白露) 사이의 절기로, 여름이 지나고 더위가 그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이 확연히 느껴진다. 23일도 처서답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일교차가 크겠고, 특히 수도권은 비가 내려 낮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을 전망이다.지역별로 아침최저기온은 11~20도, 낮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상된다.내륙과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와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해상은 서해먼바다와 동해중부먼바다에 바람이 10~16㎧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 국가계획·개발사업 ‘기후환경영향평가’ 실시…도로·공항건설은 내년
- 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의 모습.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단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에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설계가 시작돼 내년 9월25일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되면,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단독]원전, K택소노미 포함 ‘사회적 합의’ 거쳤다?…“합의과정 아니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포함하는데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21일 이데일리가 확보한 원전의 K택소노미 포함과 관련한 세부 협의체 운영 요약 문건에 따르면 11개 분과가 초안 마련에 앞서 한 차례씩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 중 시민사회는 두 번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협의체 운영으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11개 분과는 방사성폐기물처분, 사고저항성핵연료,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 핵융합, 환경보건, 원자력산업, 원전 전력계통, 기후·에너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과는 시민사회 분과와 기후·에너지 분과 두 세 곳뿐이고, 대체로 기술적 쟁점과 관련한 전문가들과 원전업계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민사회는 “원전이 재생에너지와 상호 보완이 불가능하고, 원전을 포함하면 녹색분류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원전을 포함하더라도 유럽연합(EU)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 분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상호 보완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했다. 다만 “EU 택소노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국내 원전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민사회에 비해선 완화된 주장을 냈다. 그 외에 나머지 분과에서는 대체로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전제로 한 기술적 논의와 원전을 포함해야한다는 원전 업계의 주장이 이어졌다. 기술적 문제로 지적된 내용은 우리나라는 2060년 고준위 방사선폐기능 처분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사고저항성핵연료는 2030년대 이후 가능하며 매우 도전적인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분은 대체로 이번 정부 발표안에 반영된 부분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국내 여건을 고려한 원전 인정기준을 설정하고,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원전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원전 수출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일 원전을 포함한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확정안을 참고해 원전이 저리(低利)의 녹색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는 K택소노미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는 관련 특별법 통과와 문서화한 세부계획이 있는 경우 녹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EU가 이 처분시설 확보 기한을 2050년까지 명시적으로 구체화한 것에 비해 느슨한 형태다. 반면 K-택소노미는 법이 통과되고 세부계획에 대한 문서화가 가능한 경우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가 불확실하더라도 녹색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다. 기술적 문제와 관련해 또 다른 도전적인 과제인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여부는 EU에 비해 6년 늦은 2031년부터다. 이는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원전 업계와 기술적 분과안이 대체로 반영된 것과 달리 부정적 의견은 거의 묵살되다시피한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협의체 참여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모양새에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만큼 참여했다. 그러나 이미 원전 포함은 결론이 난 상황이었으며,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을 뿐이었다는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간담회 수준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K택소노미가 EU에 비해 완화된 조건을 달면서 ‘국내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EU보다 국내 기준이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면서 ‘친환경’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유럽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럽에서는 친환경 적용에 대한 국가별 상대적 차이에 대해 반대여론이 높다. 자국 내에서는 높은 친환경 기준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수입품에 대해서도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환경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원전 수출국이 아닌 EU 회원국이 충족해야 할 조건이며, 사고저항성핵연료는 EU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실제 원전 가동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전·후방 원전 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돼 원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