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청소년자살률 4년새 44% 증가…전국 청소년 심리클리닉 운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자살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우울증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청소년 자살·자해 예방을 위해 집중 심리클리닉을 전국 240곳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위기 청소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성가족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자살은 9~24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여파로 자살률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청소년 자살률은 44%, 10대 자살·자해 시도는 69% 증가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의 청소년안전망 연계를 강화하는 위기청소년통합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하고, 아동·가족 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기진단과 학생 대상 정신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료 심리상담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자해에 특화된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이 운영된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문제행동 16.4%, 자살위험성 39.4%, 자해위험성 4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신규로 배치해 종합심리검사 등을 통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통합 지원을 실시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사이버상에서 위험징후가 발견될 경우 사이버 아웃리치 상담원이 채팅상담을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강화한다. 사이버 아웃리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온라인 매체에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전문상담원이 직접 접촉하며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상담 활동이다. 사회적·경제적 취약 청소년이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특별지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특별지원 대상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세심히 돌보고, 사각지대 위기청소년을 빨리 찾아내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는 청소년을 예방하는 한편, 청소년이 힘든 순간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연락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소중한 청소년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편의점 비닐봉투, 카페 플라스틱 빨대 오늘부터 퇴출
-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것이 아예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늘부터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카페 등 커피전문점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없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됨에 따라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우산비닐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유상판매가 가능했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은 앞으로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품목과 업종별 규제 사항이 특정되면서 규제 내용이 복잡해져 현장 적용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추가 규제에 따른 업종별 변화를 살펴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은 기존에 1회용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사용 금지 외에 이번에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의 사용금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식품접객업 가운데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공이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업은 기존대로 유상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배달이나 고객이 포장해 가져가는 경우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도·소매업종에서는 매장면적이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업자에 대해 앞으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아예 사용을 규제한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앞으로는 1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 할 수 없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 응원용품 유상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에 한해 유상판매도 불가능해진다.이번 규제는 주로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제품의 재질이 워낙 다양해 개별 제도 적용에 있어선 혼란도 예상된다. △바뀌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 비교/출처:환경부다음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은 어떤 것이 규제대상인가.-종이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하거나 첩합해 제조된 것은 규제대상이다.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과 첩합이 단면 이하로 제조된 제품은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은 무엇인가-‘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에 적합한 종이 봉투·쇼핑백 △B5규격(182㎜×257㎜) 또는 0.5ℓ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등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도 규제 대상인가-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인가.-1회용 목적의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만 규제 대상이다.△PLA 등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홍보되는 제품은 모두 인정되나.-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인정된다.△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나.-‘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우선한다.
-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0.4% 감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777개 기관의 202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4% 줄었다고 23일 밝혔다. 총 배출량은 375만tCO2eq으로, 기준배출량 539만tCO2eq 대비 164만tCO2eq 줄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기관유형별로 보면 지방공사·공단의 감축률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자체 35.7%, 국·공립대학 30.5%, 공공기관 29.8%, 중앙행정기관 22.3%, 시도 교육청 21.6%, 국립대학병원 8.8% 순으로 나타났다.또 연간 1만t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65.3%), 인천광역시(61.4%), 울산광역시(59.5%), 울산시설공단(56.6%), 대구광역시(55.5%) 순으로 나타났다.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건물리모델링·행태개선(61만tCO2eq), 고효율기기 보급(34만tCO2eq), 신재생에너지 보급(28만tCO2eq), 친환경 차량 교체(13만tCO2eq) 등으로 분석됐다.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활용해서도 28만tCO2eq을 추가로 감축했다.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내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 △바뀌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 비교/출처:환경부[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우산비닐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유상판매가 가능했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은 앞으로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장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품목과 업종별 규제 사항이 특정되면서 규제 내용이 복잡해져 현장 적용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추가 규제에 따른 업종별 변화를 살펴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은 기존에 1회용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사용 금지 외에 이번에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의 사용금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식품접객업 가운데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공이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업은 기존대로 유상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배달이나 고객이 포장해 가져가는 경우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도·소매업종에서는 매장면적이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업자에 대해 앞으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아예 사용을 규제한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앞으로는 1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 할 수 없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 응원용품 유상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에 한해 유상판매도 불가능해진다.이번 규제는 주로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제품의 재질이 워낙 다양해 개별 제도 적용에 있어선 혼란도 예상된다. 다음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은 어떤 것이 규제대상인가.-종이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하거나 첩합해 제조된 것은 규제대상이다.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과 첩합이 단면 이하로 제조된 제품은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은 무엇인가-‘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에 적합한 종이 봉투·쇼핑백 △B5규격(182㎜×257㎜) 또는 0.5ℓ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등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도 규제 대상인가-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인가.-1회용 목적의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만 규제 대상이다.△PLA 등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홍보되는 제품은 모두 인정되나.-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인정된다.△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나.-‘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우선한다.
- [오늘날씨]호우특보 발효된 동해안, 아침까지 강한 비
- 빗방울이 떨어진 22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행인들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은 관측 이래 가장 적은 비가 내리며 심각한 가뭄 위기에 처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호우특보가 발효된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23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호우특보가 발효된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23일까지 많게는 120㎜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강한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쌓인 낙엽으로 인해 낙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수관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지역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이 비는 23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충북은 낮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특히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동풍의 영향과 지형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시간당 20~30㎜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23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30~80㎜다. 비가 많이 내리는 강원영동남부, 경북남부동해안은 100㎜ 이상, 경북북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는 120㎜ 이상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경북북부내륙, 경남권동해안, 제주도, 울릉도·독도 10~40㎜, 경기남부, 강원영서중.남부, 충청권, 전라권, 그 밖의 경상권 5~20㎜, 서울 인천 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 5㎜ 내외다.24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특히 23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5~10도 가량 높겠다. 지역별 아침최저기온은 6~14도, 낮최고기온은 14~20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남부먼바다는 23일 오전까지, 동해상은 24일 오전까지 바람이 30~50km/h(8~14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 [내일날씨]호우특보 발효된 동해안, 아침까지 강한 비
- 빗방울이 떨어진 22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행인들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은 관측 이래 가장 적은 비가 내리며 심각한 가뭄 위기에 처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호우특보가 발효된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23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경북동해안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경북 영덕은 내일까지 많게는 120㎜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어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강한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쌓인 낙엽으로 인해 낙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수관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지역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이 비는 23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충북은 낮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특히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동풍의 영향과 지형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시간당 20~30㎜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23일 오전까지 오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30~80㎜다. 비가 많이 내리는 강원영동남부, 경북남부동해안은 100㎜ 이상, 경북북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는 120㎜ 이상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경북북부내륙, 경남권동해안, 제주도, 울릉도.독도 10~40㎜, 경기남부, 강원영서중.남부, 충청권, 전라권, 그 밖의 경상권 5~20㎜, 서울 인천 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 5㎜ 내외다.24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특히 23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5~10도 가량 높겠다. 지역별 아침최저기온은 6~14도, 낮최고기온은 14~20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남부먼바다는 23일 오전까지, 동해상은 24일 오전까지 바람이 30~50km/h(8~14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 제주 산호 서식지에 열대·아열대성 ‘빛단풍돌산호’ 대규모 확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주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주요 산호 서식지가 열대·아열대성 ‘빛단풍돌산호’ 서식지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이 환경단체를 통해 나왔다. 녹색연합은 22일 올해 제주바다 산호 서식지 모니터링을 통해 서귀포 남부 해역인 섶섬, 문섬, 범섬 일대에서 열대·아열대 경산호인 ‘빛단풍돌산호’ 서식지가 대규모로 확산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출처:녹색연합특히 빛단풍돌산호는 기존 제주바다에 특징적으로 잘 형성된 연산호(산호충류 분류 상의 ‘해계두목’에 포함되는 바다맨드라미류와 부채산호류)와의 서식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녹색연합은 “제주바다 산호생태계는 온대 연산호 서식지에서 열대·아열대 경산호 서식지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이 원인으로 추측된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기존 제주바다에 독특하고 희귀한 연산호 생태계는 빛단풍돌산호 등 열대·아열대 경산호 생태계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제주 남부 해역, 특히 서귀포 섶섬, 문섬, 범섬 등 서귀포 해역과 형제섬 일대의 송악산 해역은 2004년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으로 지정된 곳이다. 나아가 녹색연합은 서귀포 문섬과 범섬, 법환마을 앞 산호정원 등에서 난대성 해양생물 지표종인 담홍말미잘이 꽃총산호, 둥근컵산호, 해송, 빨강별총산호, 둔한진총산호에 부착해 성장을 방해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한편 올해 제주도 표층수온 일최고값은 마라도(8월 7일)와 서귀포(8월 15일)에서 30.0도까지 올랐다. 가파도 평균수온은 2018년 24.9도에서 매년 오르며 2022년 28.1도로 4년간 무려 3도 이상 상승했다. 2010년 전후 제주도 주요 측정지점의 8월 평균수온이 대략 24도 전후였음을 감안할 때 최근 10년의 제주바다 수온변화는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
- [오늘날씨]낙엽 쌓인 늦가을 동해안 중심 강한 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화요일인 22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엔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낙엽으로 배수로가 막힐 가능성이 높아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유입되고, 제주도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이 비는 그 다음날 23일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서와 충북에는 낮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다. 특히 비가 집중되는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는 22일 밤에서 23일 아침 사이에 동풍의 영향과 지형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낙엽으로 인해 우수관의 배수가 원할하지 못해 침수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침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30~80㎜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로 100㎜ 이상도 내릴 수 있다. 이밖에 경북북부내륙, 경남권동해안, 제주도, 울릉도·독도 10~40㎜,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 전라권, 그 밖의 경상권, 서해5도 5~20㎜다.다만 기온은 평년(최저 -3~6도, 최고 8~15도)보다 5~9도가량 높을 전망이다. 지역별로 22일 아침최저기온은 2~13도, 낮최고기온은 12~19도로 예상된다.출근길 인천·경기서해안과 충청북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은 오전부터 서해남부먼바다와 동해상에 바람이 30~50km/h(8~14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높게 일겠다. 제주도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 동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기상청은 “이번 비는 저기압의 위치와 이동속도에 따라 강수구역과 강수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내일날씨]낙엽 쌓인 늦가을 동해안 중심 강한 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화요일인 22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엔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낙엽으로 배수로가 막힐 가능성이 높아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유입되고, 제주도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이 비는 그 다음날 23일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서와 충북에는 낮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다. 특히 비가 집중되는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는 22일 밤에서 23일 아침 사이에 동풍의 영향과 지형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낙엽으로 인해 우수관의 배수가 원할하지 못해 침수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침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30~80㎜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로 100㎜ 이상도 내릴 수 있다. 이밖에 경북북부내륙, 경남권동해안, 제주도, 울릉도·독도 10~40㎜,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 전라권, 그 밖의 경상권, 서해5도 5~20㎜다.다만 기온은 평년(최저 -3~6도, 최고 8~15도)보다 5~9도가량 높을 전망이다. 지역별로 22일 아침최저기온은 2~13도, 낮최고기온은 12~19도로 예상된다.출근길 인천·경기서해안과 충청북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은 오전부터 서해남부먼바다와 동해상에 바람이 30~50km/h(8~14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높게 일겠다. 제주도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 동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기상청은 “이번 비는 저기압의 위치와 이동속도에 따라 강수구역과 강수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