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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내 마스크의무 20일부터 해제…남은 방역 체계는?(종합2)
- 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로 전환된다.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2020년 10월부터 착용해 왔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부터 권고로 전환하면서 2년 5개월 만에 해제된다. 이에 따라 버스, 지하철은 물론 비행기, 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다만 마트나 역사 등에 위치한 개방형 약국을 제외한 일반 약국과 의료시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통해 의무시설 일부를 조기 조정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이후 추가적인 조정은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 조기 조정에 나선 것은 1단계 완화 조치 이후로도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 추세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추진 이후로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는 유지됐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에 따라 추가 의무 조정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는 전면 해제된다. 또 대형마트나 터미널 역사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들 약국은 처방 ·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구매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흐름이 유지되며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다만 의료기관이나 다른 일반 약국 그리고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도 노인요양시설로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 해당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현재 주요국 대부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상태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에선 전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다만 그리스,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이집트 등 일부 국가가 대중교통내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외에 의료시설,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선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가 다수 남아 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나 개방형 약국 종사자에 대해선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홍 단장은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나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향후 추가 완화 조치는 위기단계 조정이나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등급 조정 등과 연계해 해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3월 말경 추가적인 조정 계획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국은 위기 단계 조정 시행 시점은 4월 말 또는 5월 초로 보고 있다. WHO가 코로나19 긴급위원회가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할 경우 우리나라도 위기경보 단계 조정과 감염병 등급 조정 등과 함께 확진자 7일 격리의무와 마스크 추가 해제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 여가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룸카페’ 못박는다
-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여성가족부가 15일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설형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영업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현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시설형태)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기자재나 성관련 기구 등 설비를 갖추고(설비유형),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접촉 또는 성인용 영상물 등이 유통될 우려(영업형태) 등이 있는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발했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 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 현장 단속기관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설형태에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을 제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벽면은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이상부터 천정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또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잠금장치도 없어야 한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업소가 어디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국민께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대중교통내 마스크의무 20일부터 해제…2년 5개월만에 벗는다(종합)
- 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로 전환된다.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2020년 10월부터 착용해 왔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부터 권고로 전환하면서 2년 5개월 만에 해제된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15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추진 이후로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는 유지됐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에 따라 추가 의무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는 전면 해제된다. 추가로 대형마트나 터미널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홍 단장은 “이들 약국은 처방 ·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구매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흐름이 유지되며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이나 다른 일반 약국 그리고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이는 향후 위기단계 조정이나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등급 조정 등과 연계해 해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홍 단장은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오는 3월 말경 추가적인 조정 계획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나 개방형 약국 종사자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홍 단장은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나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현재 주요국 대부분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상태로, 그리스,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이집트 등 일부 국가가 대중교통내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집트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관계 당국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대부분 착용하지 않는 상태다. 대중교통 이외에 의료시설,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선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가 다수 남아 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에선 전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 금맥으로 떠오른 폐기물…포지티브식 규제에 막힌 순환경제[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시장의 성장가능성, 미래 에너지원, 금맥으로 떠오른 폐기물, 뜨거운 인수합병(M&A) 경쟁’폐기물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식어들이다. 여기에 희소금속 추출을 위한 전기·전자 폐기물(E-waste)과 폐배터리까지 접목되면서 폐기물 산업은 최근 가장 ‘핫(hot)’한 시장이 됐다.‘순환경제’라는 친환경 키워드가 접목되면서 폐기물 산업은 육성정책의 대상으로도 칭송받고 있다. 이렇게 자본과 정책지원이라는 쌍두마차가 이끄는 폐기물 산업은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산업의 성장 스토리를 꼼꼼히 뜯어보고 나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는 것을 알게된다. 위의 화려한 수식어는 폐기물을 처리·매립하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부문의 몫이다. 매립·소각 시설 인허가의 희소성과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견인한 폐기물 처리 산업 성장은 2010년 JP모간 등 사모투자펀드(PEF)들이 뛰어들면서 조명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자원을 생산하는 업스트림(Upstream) 부문에서는 이렇다할 국내 M&A 사례를 찾기 힘들다. 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스타트업 인수나 전략적 조인트벤처 설립 등이 주를 이룬다. 이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산업이 오염 처리 중심으로 커 왔단 뜻이다. 자원 이용의 효율화와 오염 예방 중심의 ‘자원순환’ 관점의 법 체계가 도입된 2000년대 초 이후로도 ‘경로의존성’의 특성을 보여왔다.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나 구조 등에 익숙해지면서 관성 탓에 경로가 비효율적이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 말이다.◇포지티브식 규제 백화점…재활용 포기하고 만다우리나라는 환경규제의 백화점이다. 환경부 소관 환경법률의 수는 70여개, 조례 등 하위법령까지 따지면 약 2400개에 달한다.특히 2010년 이후 환경법은 춘추전국 시대를 맞는다. 2013년 이후 매년 1~2개씩 새로운 환경법이 생겨났다. 법률 전문가들도 따라가지 벅찰 만큼 우후죽순 법이 늘어났다. 2013년 5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같은해 6월 ‘화학물질관리법률’, 2014년 12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5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018년 3월 ‘화학제품안전법’,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2019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21년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이다. 환경규제 때문에 기업들은 사업을 못하겠다고 할 법하다. 이렇게 환경규제가 기업경영을 방해할 정도로 수준이 높다면, 환경규제를 해결할 환경산업은 커졌어야 했다. 환경산업은 인위적인 시장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와 정책이 수요를 만든다. 선진국형 환경산업의 성장 방정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개도국-후발주자형 육성정책 중심이다. 정부주도 R&D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업종의 고도화로 연계되지 못한단 한계가 드러났다. 실제 우리나라 폐자원 열에너지화 기술은 4~5년 가량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전한 오염처리라는 낡은 정책 틀에 머물렀다. 규제가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지속가능성장과 순환경제로 대표되는 환경정책이 글로벌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는 와중에도 환경부는 ‘그래도 폐기물이다’를 여전히 반복했다.◇순환경제법, 이번엔 ‘폐기물관리법’을 이길수 있을까국내 자원순환 분야는 오염물의 안전한 처리가 주목적인 1986년 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근간을 둬 성장해왔다. 이는 재활용과 자원순환이 주목적이 아니다. 폐기물은 수집·운반·처리·신고·재활용 등에서 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따라야 한다. 재활용을 하려면 법에 정해진 57개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부합해야했다. 그 외엔 모두 폐기물이다. ‘같은 업체의 A공장에서 B공장으로 공정 중 반출 및 이동이 발생하면 폐기물’, ‘처리 공정을 거친 후 생산공정에 재투입하는 경우도 폐기물’ 이런 식이다. 공정 후 부산물을 재활용하기보다 신규 원료를 사용하는 편이 수월한 것이다. 사업자가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적용하려면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야 허용됐다. 유럽 등 서구를 중심으로 순환경제 기본계획이 도입되기 시작한 2015년 우리나라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재활용 원칙과 취급기준 등을 준수하면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하위법령에서 포지티브 방식 규제로 바뀐다.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된 법률은 시행규칙 별표를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등으로 구체화되는 식이다.정책현장의 보수성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는 데도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나 재활용환경성평가와 순환자원인정제도를 모두 통과하고 나면 수 년이 훌쩍 시간이 지난다. 순환자원도 결국 폐기물이여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인정을 받아야한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순환자원 일괄고시 및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지난해 말 통과된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같은 우를 다시 반복해선 안된다”며 “네거티브방식 규제로 폐기물 관리 정책이 전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향 평준화된 나열식·포지티브식 규제부터 고쳐야한단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종류의 경제활용을 허용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유도하는 규제방식이다. 순환경제 촉진법은 기존 자원순환법을 전면개정한 법으로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기존엔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가 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받아야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고시를 통해 인정을 해주겠단 것이다. 현재 가장 많은 순환자원 인정 품목인 폐지나 고철이 먼저 고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 ‘3·8 세계 여성의 날’ 대한민국 양성평등의 민낯은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남편과 나는 캠퍼스 커플이다. 우린 소위 명문대를 졸업해 둘 다 대기업에 입사했다. 임원을 바라보는 남편은 틈틈이 영어공부를 하고 있고 대학원도 진학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의 먹을거리, 유아원 준비물을 챙기는 게 더 급하다. 자기계발은 먼 이야기다. 분리불안 첫째에 둘째까지 생기고 나니 육아휴직을 또 써야하나 고민이다.” 통계로 본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스토리로 만들면 이렇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조명해보는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이렇게 결혼과 동시에 남성과 격차를 벌여간다. 우리나라의 성별 대학진학률은 갈수록 격차를 벌이면서 2021년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5%포인트 가까이 높다. 그러나 결혼 이후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자녀 육아를 마친 이후 재취업에 나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의 질은 떨어진다. 이른바 ‘M자 곡선’이다. 비혼이 늘어나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M자 곡선은 완화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에선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고정적 성역할이 여전하다. 남녀 모두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해야한다고 인식은 하지만, 실제 가사분담 실태는 ‘아내가 주로하고 남편도 분담한다’는 식이 응답자의 50%를 넘어서며 가장 많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비율도 여성이 90.2%로 압도적으로 높다. ▲M자를 그리는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출처: 여가부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수준은 69.8%로 낮고, 10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11.5%에 불과하다. 관리직에서 여성 비율은 5명 중 1명꼴(공공기관 20.7%, 500인 이상 민간기업 23%, 지방 공기업 7.4%)이다. 아시아권의 가부장적 문화, 육아와 가사 부담의 편중 등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은 한국의 성평등 관련 지수를 끌어내리는 주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33개국의 2021년 ‘여성 고용 환경 지수’(Women in Work Index)에서 한국은 성별임금격차가 31.1%로 33위, 꼴등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여성 노동참여 비율(59.9%, 29위) △이사회 내 여성 비중(8.7% 33위) △여성 정규직 고용 비율(76.8%, 18위) 등 여러 분야에서 대체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제도면에서도 성평등 선진국으로 가기엔 아직 멀었다. 세계은행이 최근 190개국을 대상으로 직장, 출산, 임금 등 8개 항목에 걸쳐 법 규정의 남녀 격차를 수치화한 ‘여성의 일과 법(Women, Business and the Law)’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65위 (100점 만점 중 85점)에 그쳤다. 8개 평가 분야 중 대한민국은 5개 항목(이동의 자유, 취업, 결혼, 자산, 연금 )에서 100점을 받았으나 ‘임금’에선 세계 최하 수준인 25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성의 삶을 개선하자는 시민운동을 기념하는 여성의 날 115주년에도 한국 사회는 ‘남성 역차별’이 키워드로 부각된다. 지난 대선의 최대 키워드였던 젠더갈등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면서 소모된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필두로 남성 역차별 문제를 짚는 공약이 반짝 등장했다 소멸하기를 반복한다. 2030 남성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남성이 약자이고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이런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여성의 날에도 여성을 강조하기보다 남녀 모두가 양성평등한 사회를 주요 메시지로 내세운 이유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날 기념사를 통해 “성별·세대를 넘어 모두가 공감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정책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여성발전’의 관점에서 성별의 제약 없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으로 진화해왔다”며 “성별임금격차 개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여성의 날은 노동권과 선거권을 위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며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뛰쳐나온 날을 기념한다. 유엔은 올해 여성의 날 회의 주제로 ‘디지털, 성평등을 위한 혁신과 기술’로 정했다. 디지털 성격차의 심화가 여성의 취업 기회, 온라인 안전 등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유엔은 발표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들이 8일 구글코리아 본사가 위치한 강남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플래시몹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 “환경산업 100조 수출”…'환경포퓰리즘 우려' 원로학자들 난상토론
- 유제철 환경부차관이 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된 ‘제61차 환경리더스포럼’에 참석, 환경부의 ‘2023년 녹색산업의 전략과 과제’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올해를 녹색산업 해외 진출 도약 발판의 원년으로 삼고 3대 녹색 신산업 육성과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목표를 내걸었지만, 국내 시장이 협소한 상황에서 환경포퓰리즘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가 약한 상황에서는 수요가 부재해 산업이 커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7일 한국환경한림원이 서울 강남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환경산업 진단과 나아갈 방향’ 환경리더스포럼에 기조발제자로 나서 “유럽연합 플라스틱세 도입, 공급망 실사,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국내 기업에는 장벽으로 부담이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20조원 규모의 환경산업 해외수출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환경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를 위해 민관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원팀전략으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환경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환경수출로 방향을 잡아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 환경산업의 기술수요가 부재한 상황에서 육성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택환 서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환경규제는 인기가 없고, R&D지원정책, 보조금 정책 등은 인기가 많다”며 “이런 식의 접근은 환경규제정책이 결여된, 즉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지원 정책이 채택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정책은 환경보전이 주목적이며 환경산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규제부처가 아니라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는 범세계적인 환경드라이브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환경산업의 영세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데 대해 환경부의 책임을 묻는 원로 학자들의 성토도 쏟아졌다. 김일중 동국대 명예교수는 “30년간 바뀐 것이 없는 상황에서 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산업 육성이 왜 필요한 것인지 정부는 다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환경시장이 협소한 만큼 대기업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희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환경시장을 견인한 3대 분야인 물, 대기, 폐기물 분야는 내수시장이 포화상태로, 대부분 핵심기술은 선진국 기술을 라이센싱 등으로 구매해 국내에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대기업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외진출 경험의 부족, 트랙레코드 부재, 핵심기술 경쟁력 열위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한 해외진출과 미래 수익흐름이 불확실한 개발도상국 진출시 공적 자금의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96%가 중소기업으로 해외진출 트랙레코드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면밀한 정책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럽은 규제 도입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규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주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우리나라는 정책 도입이 너무 단기에 이뤄지면서 기업의 준비가 미흡해 기술개발이 이뤄질 시간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범부처가 나서야 가능한 과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환경부 혼자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환경산업 육성과 수출”이라며 기술개발과 금융지원을 비롯한 전 과정에서 세밀한 전부처의 협력을 당부했다. 미래 환경산업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기반의 4차 환경산업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만큼 환경부를 비롯한 범부처적인 협업이 필요하단 이야기다.백선재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은 “환경산업 중 물환경분야의 기술 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미국) 대비 71% 수준”이라며 “이러한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종 오염물질 제거 기술개발, 지능형 물관리 기술개발, 기자재 처리공법 기술개발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재호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환경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해외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녹색 소부장 등 혁신 수출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로 녹색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환경한림원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해 국내 환경분야 석학들이 참여해 환경보전에 기여한 환경인 발굴과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 일제강점기 ‘넝마주이’가 이제는 이권사업이 됐다[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산업혁명 이전엔 폐기물 관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인류는 자연에서 물건을 찾아 연마해 다듬어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썼다. 남은 음식은 가축 먹이로 주거나 모아서 퇴비로 활용하곤 했다. 도시 청소의 시작은 일제강점기 40∼50곳에 거지들이 모여 살며 동냥과 넝마주이로 연명했던 것이 시작이다. 넝마주이는 헌 옷이나 폐품 등을 주워 모으는 일이나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인을 가리킨다.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양아치’는 이들을 가리킨 ‘동냥아치’의 줄임 말이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1960년대, 부랑아였던 넝마주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정부의 감시·관리가 시작됐다. 당시 넝마주이는 근로재건대에 등록을 해야만 넝마주이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넝마주이가 등록을 하지 않고 폐품을 주워다 팔면 정비와 단속, 격리 대상이 됐다. 거대한 쓰레기 산이었던 난지도 매립장을 중심으로 판자촌을 형성해 거주했던 이들은 1990년대 이후 난지도매립지 운영 중단과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도를 계기로 국가가 재활용 산업에 개입하면서 폐품산업의 성장과 함께 점차 사라져 갔다. 넝마주이는 사라졌지만 이들 중 일부는 재활용 업체로 성장해 사업을 대물림하고 있다. 난지도는 1978년부터 15년간 1천만 서울시민들의 쓰레기매립지 역할을 해오면서 8.5t 트럭 1300만대 분의 세계 최고(해발98m)의 쓰레기 산으로 바뀌었으며 파리, 먼지, 악취의 삼다도로 불리우며 환경오염의 주범인 메탄가스와 침출수 등이 흐르는 불모의 땅이었다. 1996년부터 안정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다양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땅으로 복원되어 2002년 5월 월드컵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난지도 매립장 모습/사진=서울의 공원우리나라 폐기물 처리는 이렇게 1980년대까지는 재활용 기술이 미흡하고 소각시설도 적어 대부분 단순 매립에 의존했다. 그러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생활수준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쓰레기 처리는 처치곤란의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자 생활오물을 청소하고 매립과 노천에 마구 버려진 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지금보다 2배나 많은 하루 2㎏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위생매립장과 소각장 건설에 박차를 가했으나 님비현상으로 쉽지 않았다. 자원순환과 쓰레기 감량에 초점이 맞춰진 ‘재활용’ 중심 폐기물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폐기물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1995년 전국 단위 쓰레기 종량제가 전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쓰레기 종량제의 파문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종량제는 쓰레기 감량이 주된 목표였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수거량 감소보다 재활용품 분리촉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공식통계에 따르면 종량제 실시 이후 1996년 매립지 반입량의 18.7%, 재활용품 수거량의 31% 그리고 총수거량의 8.4%가 감소했다. 이를 제도 실시 이전의 총수거량 감소 효과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총수거량 감소폭은 4.4%로 추산, 사실상 쓰레기 감량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급작스럽게 늘어난 재활용 폐기물이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우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 활약해온 고(故)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당시 이를 ‘쓰레기 종량제의 파문’이라고 일갈했다. 쓰레기 종량제가 예상외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재활용체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재활용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서둘렀다”고 꼬집었다. 종량제 실시 후 분리수거된 재활용가능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를 보관할 집하장도 태부족이었다. 재활용 산업의 준비도 미흡해 재활용 폐기물이 심하게 적체됐던 것이다. 당시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환경부 등은 재활용 산업의 영세성을 꼽았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폐기물 재활용에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1992년 생산업자에게 회수·처리비용을 부담케 했던 예치금제도가 2003년 생산자에 재활용 책임까지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로 바뀌면서 선별·재활용 업체의 주요 수익기반은 공적 성격을 가진 EPR 분담금이 됐다. 이같은 국가의 개입으로 2000년대 이후 쓰레기 발생량은 1980년대에 비해 반으로 줄었고, 쓰레기 수집운반 수단도 기계화됐다. 매립장은 위생매립시설로 탈바꿈되고 소각시설에선 소각 폐열을 에너지화하는 시설로 대체됐다. 30년간 쓰레기 매립률은 94.6%에서 15.9%(2012년 기준)로 줄고, 재활용은 1.4%에서 59.1%로 증가했다. 2000년 초까지는 이렇듯 소비자 분리수거 의무와 생산자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양대 정책인 종량제와 EPR제도 같은 굵직한 정책의 도입으로 재활용률이 가파른 성장을 보인 ‘성장기’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성숙기에 진입하면서부터는 재활용 부문은 정체기 국면을 맞고 있다.◇30년 고질적 문제…재활용 산업의 영세성특히 지난 30년간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우리나라 재활용 산업의 ‘영세성’이다. 근본 원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채다. 1995년~2003년간 8년새 재활용 업체수는 1550개에서 3009개로 ‘2배’ 늘었다. 시장규모는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연평균 12% 증가했다. 그러나 종업원 50인 이하가 97% 이상이고, 매출액 10억원 미만이 88%를 차지한다. 이는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변화가 없다. 2021년 폐기물재활용 업체수는 6720개, 종업원 50인 이하가 96.4%, 매출액 10억원 미만이 75.9%다. 그나마 자본재 투자가 가능한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는 50곳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하다. 출처:한국환경공단아직 하나의 산업이라기엔 역부족이다. 폐기물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재활용 산업은 경제활동의 가장 말단에서 폐쇄적으로 존재해왔다. 일부는 감시를 피해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쓰레기산 방치와 폐기물 불법수출 등으로 국제적 망신을 산 이유다. 판을 바꿀 새로운 규제와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에 대한 저항이 거세 업계 정화도 쉽지않다. 환경부 자원순환국은 민원 탓에 험지 중 험지로 꼽힌다. 의료 폐기물을 환경부로 이관할 당시 자원순환과장이었던 이찬희 한국포장재공제조합 이사장은 한 사석에서 “집으로도 불량배들이 협박 전화가 와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었다”고 기자에게 당시를 전하기도 했다. 사회적 책임경영을 준수하려는 의지는 희박하다. 재활용 산업에 혁신기술 접목과 대규모 투자는 다소 먼 이야기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리병, 플라스틱, 페트병, 종이, 비닐, 캔, 스티로폼 등 약 7가지 내외의 품목을 직접 분리배출한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분리배출을 세분화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분리배출을 해서 내놓으면 그 이후는 알아서 처리 될 줄 알았다. 그런데 폐기물 산업으로 넘어오면 애써 분리배출한 것이 한데 섞여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재활용 생태계를 알고 난 이후 시민들이 허탈감을 호소하는 지점이다. 재활용품이 최종 재활용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원인은 이권배분식 EPR 제도 운영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품질별 분담금 차별화가 도입되긴 했으나, 오랜 기간 무게에 따라 분담금이 배분되어 왔다. 재활용 업체들은 제품의 품질보다 무게를 늘리면 돈을 버는 구조다. 그 결과 여전히 국내에선 폐플라스틱에 대해 재질별 자동화 분류가 가능한 곳이 거의 없다. EPR 제도 개선과 재활용 산업 투명성 강화, 산업 고도화 지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법은 난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