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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 아르메니아 방문단에 기술금융 지원제도 전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아르메니아에 기술금융 지원제도를 전수했다고 12일 밝혔다.라파엘 게보르기안 아르메니아 경제부 차관(왼쪽 첫번째) 일행이 지난 11일 기술보증기금 부산 본사에서 기보 기술금융 지원제도를 소개받고 있다.(사진=기보)라파엘 게보르기안 아르메니아 경제부 차관 일행은 전날 기보 부산 본사를 방문해 부서 탐방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아르메니아가 기보 기술금융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해 자국 보증기관 설립에 참고하고자 추진했다. 방문단은 라파엘 게보르기안 차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직원, 아르메니아 유니콘기업 직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보 본사 부산영업점의 업무시스템을 확인하고, ICT운영부서를 탐방해 전산시스템 구축현황을 살펴봤다. 기보는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업무소개와 기술평가시스템 등 타 보증기관의 차별화된 업무영역,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 해외전수 사례 등을 안내했다. 기보와 아르메니아는 공공 신용보증제도 활용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르메니아는 2019년 아르메니아 중앙은행을 포함한 6개 유관기관 고위급 금융관계자를 기보에 파견해 기술평가시스템의 구성원리, 모형별 구조, 평가사례 등 기보의 금융 노하우를 소개받고 공적 신용보증기관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기보는 아르메니아 외 세계 각국과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혁신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유럽투자은행과의 양해각서 체결, 기술평가시스템 개발도상국 전수를 위한 세계은행과의 간담회, 인도 중기부 방문단에 탄소가치평가모형 소개 등 해외협력사업을 추진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독자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평가시스템 현지화를 통해 베트남, 태국, 페루는 물론 유럽연합에까지 전파하고 있다”며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과 기술금융 노하우가 아르메니아 정부의 기술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46세에 쌍둥이 엄마됐죠…난임 건강보험 적용 지원 확대 필요”
-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976년생 결혼 15년차인 A씨는 약 5년을 꾸준히 임신을 시도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난임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병원에서 동결배아를 이용한 난임시술을 권유받았다. 시술 3회만에 착상에 성공, 만 46세가 된 지난 2022년 딸 쌍둥이의 엄마가 됐다. 난임지원 확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한 방안으로 효과를 나타내면서 지원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난임진단자의 32%가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다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한 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연간 약 13만명의 환자들이 2099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2018년 난임진단자 15만3040명(여성기준) 가운데 43%인 6만6475명이 난임시술을 받았다면 2022년엔 15만5762명 가운데 50%인 7만7902명이 시술을 받으며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 및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 등 위험도는 증가한다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다.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부부의 출산은 물론 국가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대상과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은 폐지,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의 시술 건수는 2019년 4000여건에서 2022년 1만77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취한 난자가 공난포만 나온 경우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한 것에서 30%로 낮췄다.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후로도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토록 했고, 급여인정횟수 추가 제공과 연령에 따른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추진하는 등 난임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2021년 11월15일부터 시술을 시작할 경우 선별급여 인정 회수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각각 2회씩 추가되었으며, 만 45세 미만은 일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 적용하기로 했다.이 같은 난임지원 확대는 난임 시술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13만6616건에서, 2019년 14만8153건, 2020년 16만8196건, 2021년 19만1075건, 2022년 20만1594건을 나타냈다. 서종욱 일산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난임은 남편측 , 아내측 에서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이에 의한 영향 또한 난임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결혼 후 피임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다면 빠른 시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엔데믹의 시작” 일상회복에 속도내는 정부…'아프면 쉬기'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사실상 풍토병(엔데믹·Endemic)으로 관리하는 일상적 관리체계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심각→경계)에 대해 “엔데믹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1·2단계 통합…방역조치 2단계로 조기완화방역당국은 이번 코로나 위기경보 하향과 더불어 조기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내놨는데, 이를 통해 최종 종착지인 엔데믹 이후 3단계에 앞서 국민의 일상회복 체감도를 높이겠단 복안이다. 방역조치는 2단계에 준해 조기 완화하고, 의료 체계나 국가지원은 1단계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정부 로드맵의 단계별 코로나19 관리 방안과 비교하면 훨씬 빠른 속도다.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변화는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 것이다. 아파도 잘 쉬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근로문화와 면역력 저하추세를 감안할 때 격리 권고는 2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유급휴가와 병가를 쓸 수 있도록하거나 재택근무 전환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에 지침 마련을 독려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율 격리시에 초중고 출석인정도 검토 중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유급휴가비 정부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아직은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동네의원과 약국에 한해 권고로 전환된다. 단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입국 후 3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는 종료된다. 위기경보 하향은 오는 6월 1일을 기해 효력이 발생하나, 이같은 방역 완화 조치는 고시 개정 등 후속 행정절차 완료에 따라 조기 시행할 수도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은 7~8월 예상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의료대응체계나 치료비 지원 등은 일단 유지된다. 2단계 전환 시기는 오는 7~8월쯤으로 예상한다고 지 청장은 언급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선별진료소 운영과 재택치료 지원, 1만697개소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은 유지된다. 다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된다. ‘한시지정병상’도 최소화되나, 입원치료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그밖의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분간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전수 감시도 당분간 실시된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코로나19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바뀌는데, 정부는 일단 2단계 이후에도 연말까지는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독감 등 기존 호흡기감염병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하는 것이다.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행정상으로는 확진자 통계 발표가 주단위로 전환되고, 범정부 대응 중대본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한다.정부는 감시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방역조치를 재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경계로 하향한 이후 작년 여름철 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재유행 대응 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연일 2만명을 웃돌면서 유행조짐을 나타내는데 대해서는 “XBB1.16 변이가 확산을 주도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의 의료 역량, 방역 역량에 영향을 미칠 만큼 대응이 어려울 정도의 증가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지 청장은 말했다.한편 방역당국은 이날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감시·예방 △대비·대응 △기반 강화 △회복 △백신 치료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24개의 과제와 79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중대본, 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작년 여름규모 대유행오면 재강화”
-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내달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급’으로 유지되지만,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는 ‘4급’으로 완화하는 수준의 조기 완화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의원·약국의 실내 마스크 의무 및 7일의 확진자 격리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의료대응과 국민지원 체계는 당초 계획대로 1단계에 맞춰 운영된다. 풍토병에 준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내린 셈이지만, 작년 여름에 준하는 대규모 유행이 재발하면 완화한 방역 조치는 재강화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방역조치 조기 완화 시행…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위기경보 하향에 따른 1단계 시나리오 시행에 더 나아가 주요 방역조치는 2단계에 준해 조기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 하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7일 확진자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의원과 약국에서는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입원형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대면면회시 입소자 취식이 허용되고,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신속항원검사(PCR)는 종료한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 배경에 대해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했다. 조치 완화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되면 내달 1일 이전에도 시행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덧붙였다.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는 1단계로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당초 로드맵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세부 분야별 단계별 시나리오에 1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2단계와 달리 상당 부분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된다. 선별진료소 운영과 재택치료 지원, 1만697개소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은 유지된다. ‘한시지정병상’도 최소화되나, 입원치료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그밖의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전수조사도 당분간 실시된다. 다만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이 되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올 연말까지 한시 운영한단 계획이다. 이는 독감 등 기존 호흡기감염병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하는 것이다.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행정상으로는 확진자 통계 발표가 주단위로 전환되고, 범정부 대응 중대본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한다.정부는 감시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방역조치를 재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경계로 하향한 이후 작년 여름철 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재유행 대응 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