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짜농부 2만 5천명, 소유 농지 여의도 12배나 됐다

2017~2019년 정부·지자체 농지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입수
농지법 위반한 농지 약 3400ha 달해, 2만5000여명 소유
조사면적 전체 농지 중 10% 수준 불과..빙산의 일각 지적
광명시흥도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조사 범위 넓혀야”
  • 등록 2021-03-17 오후 6:13:16

    수정 2021-03-17 오후 9:21: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소유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등 허위 목적으로 이 땅을 사들인 ‘가짜 농부’는 2만 5000여명이나 됐다.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140억원이 넘었다. 이는 전체 농지중 10% 정도만 조사한 결과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불법 농지 규모는 눈덩이 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위반 의심을 받고 있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부지 모습. (사진=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17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2019년 3년간 총 57만1000ha에 대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벌여 이중 3398ha(33.98㎢)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농지 처분 통지를 내렸다. 현행 농지법은 자연재해·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3년간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여의도 면적(2.9㎢)의 12배나 된다.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가짜농부’도 2만 5338명이나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1641명(조사대상 중 1.5%), 2018년 7205명(0.5%), 2019년 6492명(0.6%)이다.

농지 처분 통지 사유별로는 농사를 쉬고 있는 휴경이 전체 77.5%인 2635ha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상속이나 이농(離農) 등 법으로 정한 사유 외에 불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 606ha(17.8%)다. 위탁은 0.5%(16ha)로 조사됐다.

농지 처분 통지를 받고도 1년간 농지를 매각하지 않아 강제처분 명령을 내린 농지는 지난 3년간 521ha(4477명)이다. 정부는 처분 명령을 받고도 6개월 이상 처분하지 않은 농지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같은기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157ha(1454명)고 부과액은 144억원이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LH 사태와 관련해 2018~2021년 3기 신도시 중 시흥시 과림동에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37건의 사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측은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개발 사업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것이라며 전면적인 농지 조사를 촉구했다.

투기의 온상이 된 농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9년 기준 조사 대상 면적은 18만4000ha로 같은해 전체 농지 면적(158만ha)의 11.6%에 불과하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지 또한 국토에 포함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모든 부처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큰 틀의 목적을 갖고 이에 맞도록 제도와 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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