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與최연숙 찬성·野신현영 기권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
간호사 처우 개선·업무범위 규정 내용
  • 등록 2023-04-27 오후 6:42:15

    수정 2023-04-27 오후 6:44: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다만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이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이 당의 입장과 다르게 기권표를 던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보건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첨예하다. 일각에서는 반대 단체의 총파업에 따른 의료 대란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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