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63개사 사업보고서 제출 연기 신청

18일 마감 임박해 신청 업체 증가할 듯
금감원 서류심사 후 증선위서 결정…25일 유력
제재 면제 기업 탈락시 조치도 검토
  • 등록 2020-03-18 오후 7:51:16

    수정 2020-03-18 오후 7:51:14

18일 서울 성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총 6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중국이나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이달 말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신청을 공시한 기업은 총 63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37개사가 상장사였다. 세부적으로는 코스닥 상장업체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코스피) 상장기업 7곳, 코넥스 상장업체 5곳이다. 지난 12일 기준 총 20곳보다 17곳 증가했다.

신청접수 마감 기한인 이날(18일)까지 합하면 사업보고서 제출 연기 신청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전망이다. 금감원은 전산 장애 등을 감안해 이날 오후 7시까지 제재 면제 신청을 받는다.

코스닥 업체는 △KH바텍(060720),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컴퍼니리미티드(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 △이노와이즈(086250)(옛 화신테크)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오스템(031510)윙입푸드(900340)이스트아시아홀딩스(900110)에스앤씨엔진그룹(900080), △삼보모터스(053700), △크로바하이텍(043590), △컬러레이(900310)한프(066110), △화진(134780) 등이 있다.

코스피 업체는 남선알미늄(008350)이수페타시스(007660), KT&G(033780), 서연이화(200880) 등이 있다. 코넥스 기업 중에서는 에스에이티이엔지, 전우정밀, 티티씨디펜스 등이 신청했다.

대부분 업체들은 중국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국에 주요 종속회사를 두고 있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곳들은 총 63곳 중 45곳(67.2%)에 달했다.

반면 남선알미늄은 대구에 본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이노와이즈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발생으로 사업장 잠정 폐쇄, 한프는 코로나19 확산에 미주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확정 지연을 이유로 제재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주총의 연기 및 속행으로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하도록 해 상법 위반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상장회사는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재 면제 신청을 지난달 28일부터 이날(18일)까지 받았다. 신청 기업들은 이후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면제 업체 여부가 결정된다.

기업은 주요사업장(자회사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된다.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 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된다.

또 감사인(회계사)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영향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울 때 면제 대상에 오른다. 아울러 위 사례에 준하는 경우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 기업에 대해 서류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증선위에 안건으로 올리고 최종 의결을 통해 제재 면제 기업이 확정된다”면서 “이달 중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증선위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제재 면제 신청 기업에 대해 금감원, 한공회와 상의해서 최종 면제 기업을 이달 중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심사에서 탈락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 및 지연에 따른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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