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남부지법 일부 재판 차질

서울남부지법, 18일 일부 재판부의 공판 휴정 조치
‘코로나19 확진’ 구치소 직원 일부 법정 출입 알려져
  • 등록 2021-03-18 오후 6:24:38

    수정 2021-03-18 오후 6:24:38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 남부구치소 소속 출정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 일정 대다수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18일 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부구치소 직원은 피고인들의 재판 출정을 인솔하며 남부지법 내 일부 법정을 함께 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직원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형사합의 11·12·13부와 형사3단독·10단독·11단독·12단독·14단독 재판부가 진행하는 공판을 휴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1일까지 공가를 사용하고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확진된 직원은 출입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현재까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재판부는 없다”며 “해당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법원 소독 작업도 벌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남부구치소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보안정책단장을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접촉자 파악에 나서는 한편 긴급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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