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행모드' 들어간 이준석…김웅이 전한 근황

  • 등록 2022-10-25 오후 8:47:58

    수정 2022-10-25 오후 8:47: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근황을 전했다.

(사진=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살 빠졌네. 저탄고지의화신”이라는 짧은 글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를 보좌한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윤리위는 경찰의 수사 결과도 무시하고 있다”며 “참으로 윤리위의 세상, 윤리위 유니버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전 실장이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수사결과 통지서 사진과 글을 공유했다. 김 전 실장은 해당 글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통지서를 올리며 “수사결과 통지서를 이제 받았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윤리위는 김 실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했다”며 “당시 윤리위의 설명에 따르면 (너무나도 횡설수설이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서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윤리위 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위반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거는 그냥 윤리위의 종합판단이다. 그런데 경찰에서 증거인멸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했다”며 “일반적으로 이 경우 자신들이 한 징계를 철회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정상인이라면 반성하고 사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글 끝에 ‘가처분신청했다고 당 대표도 징계하는 최고존엄’, ‘그냥 니네가 김철근도 기소해라’라는 해시 태그도 달며 윤리위를 꼬집었다.

이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위는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윤리위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경찰이 자신을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 입문 이래 최장 기간 침묵이다. 추후 기소가 돼 법원이 성비위 실체를 인정할 경우 정치적으로 재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차후 행보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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