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집중호우 피해 차량 건수는 97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집계된 수치다. 추정 손해액은 1377억7000만원에 달했다.
손보협회 가입 12개사로 확장하면 피해가 접수된 건수는 1만1488건에 달했다. 추정 손해액은 1620억8000만원이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폭우가 쏟아졌던 8일 이후 침수피해 차량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도 매우 큰 수준”이라면서 “특히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3대 중 1대는 외제차일 정도로 비중이 높아 피해액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수로 인한 차량 파손을 피할 수 있었는데 보험 가입자의 실수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 있었다면 보상이 어려워진다. 홍수가 예상된 상황에서 한강둔치 같은 침수 위험지역에 주차했거나 차를 운전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할 경우,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접수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 침수피해를 신고하면 된다. 직접 차량 조작을 시도하거나 시동을 걸지 말고 차량 위치만 보험사에 알려주면 된다. 이후 보험사가 차량을 견인해 침수피해 조사를 하고 차량 가액을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전부손해증명서 역시 보험사가 폐차가 필요하다고 진단할 경우 보험사가 발행해준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며 “다만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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