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1만대 돌파…피해봤다면 이렇게 청구하세요

기록적 폭우로 침수차 피해 속출
보험사에 전화로 간단히 신청 가능
자차담보 특약 가입돼 있어야
  • 등록 2022-08-17 오후 5:55:19

    수정 2022-08-17 오후 9:36:47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서울 강남 일대를 비롯해 중부지방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자동차가 속출하는 가운데, 침수차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처리 절차가 주목된다. 보험사들은 관련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간단한 전화 한통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집중호우 피해 차량 건수는 97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집계된 수치다. 추정 손해액은 1377억7000만원에 달했다.

손보협회 가입 12개사로 확장하면 피해가 접수된 건수는 1만1488건에 달했다. 추정 손해액은 1620억8000만원이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폭우가 쏟아졌던 8일 이후 침수피해 차량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도 매우 큰 수준”이라면서 “특히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3대 중 1대는 외제차일 정도로 비중이 높아 피해액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피해를 당한 보험 가입자들은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료 할증 없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가 침수 사고를 당했거나 폭우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가다가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홍수로 인한 차량 파손을 피할 수 있었는데 보험 가입자의 실수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 있었다면 보상이 어려워진다. 홍수가 예상된 상황에서 한강둔치 같은 침수 위험지역에 주차했거나 차를 운전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할 경우,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접수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 침수피해를 신고하면 된다. 직접 차량 조작을 시도하거나 시동을 걸지 말고 차량 위치만 보험사에 알려주면 된다. 이후 보험사가 차량을 견인해 침수피해 조사를 하고 차량 가액을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전부손해증명서 역시 보험사가 폐차가 필요하다고 진단할 경우 보험사가 발행해준다.

한편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보험금 및 카드대금 납입을 유예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상호금융권은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도 수해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 및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도 조기 지원한다. 카드사들은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며 “다만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