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안트로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 등록 2022-01-26 오후 6:17:55

    수정 2022-01-26 오후 6:17:55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안트로젠(065660)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26일 공시했다. 내용은 수시공시 의무관련사항 공정공시 미이행이다. 회사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0점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22년 2월23일까지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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