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초기 예배 강행’ 김문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법원 1심서 “종교의 자유 제한, 최소한 그쳐야”
  • 등록 2022-11-21 오후 5:55:21

    수정 2022-11-21 오후 5:55:2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불복해 항소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적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수단은 적절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한다”면서 “감염병 예방 조치는 필요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완화한 형태를 모색해 제한을 최소한에 그쳐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강력한 제한을 필요로 하는 정황이 없었고, 전면적인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에서 3~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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