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압수수색 재시도 검토…檢, 민낮 드러난 법원에 압박 강화

한차례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고영환 PC 확보 재추진
檢, 잇따른 영장 기각에 불만 폭발 "다른사건 기준과 너무 달라"
문건공개로 ''국민적 공분'' 커지자 법원에 공세 강화
임종헌 소환도 준비…양승태 등 핵심 연루자 줄소환 가능성
  • 등록 2018-08-01 오후 4:28:01

    수정 2018-08-01 오후 4:28:01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고영한(왼쪽 두 번째)·김창석(오른쪽)·김신 대법관 퇴임식에서 김명수(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퇴임 대법관들이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위해 한차례 기각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와 임종헌(60) 전 처장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서 추가공개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 등 전방위로 회유와 압박을 벌이고 드러나 일반 국민의 공분이 치솟는 상황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현 김명수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실규명을 위해 현실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의 경우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인사심의관실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증거자료가 수사초기 압수수색도 못할 정도의 소명자료인지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판사 13명을 징계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사안임을 법원도 인정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행정처 기획조정실 PC에서 나온 410개의 문서와 함께 수십명의 피해자 소환조사 자료,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된 약 8000건의 문건 등을 행정처 압수수색 영장발부를 위한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USB 문건에는 최근 논란이 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재판 개입 의혹 자료와 위안부 피해자 손배해상 재판 개입 의혹 자료 등이 담겨 있다.

그런데도 법원이 구속영장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실상 수사 비협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에서의 영장발부 기준에 비해 너무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행정처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총괄심의관실 자료와 법원 이메일 및 메신저 내역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역시 받지 못한 상태다. 법원은 이들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무마를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영한(63) 전 대법관 PC의 하드디스크 확보도 재차 추진하고 있다. 그는 2016년 9월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가 지역 건설업자에게 접대를 받고 재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다는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행정처장을 역임한 그는 이날 대법관에서 퇴임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 PC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차례 거부당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직속상관이던 그를 재판거래 의혹 규명을 위한 핵심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전 대법관 PC 하드디스크는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법원에서 디가우징으로 완전 삭제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임 전 처장의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건 조사와 고발인 및 피해자 소환조사에 주력하는 검찰은 임 전 처장을 소환을 시작으로 핵심 연루자들에 대한 줄소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행정처장) 등을 출국금지한 상태이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를 함께 투입해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법원의 수사 비협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거센 비난여론에 힘업어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날 추가 공개된 사법부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 문건 196개에는 양승태 사법부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와 법무부, 언론 등을 상대로 회유와 압박작업을 해온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들어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만큼 수사협조가 되는 않는 기관이 없냐’는 질문에 “달리 할 말이 없다”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지난달 31일 공개됐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등의 문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