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굴착기에 치인 초등생 1명 사망…'민식이법' 적용 가능한가

  • 등록 2022-07-07 오후 10:29:54

    수정 2022-07-07 오후 10:29: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굴착기가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 A 양(11)과 B 양(11)을 덮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운전사 50대 C씨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직진으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양이 숨지고 B양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격자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고를 낸 C 씨는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C씨는 사고 뒤에도 그대로 운전을 이어가다 현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생들을 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호 위반에 따른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을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C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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