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성 남친이 내 여친을?”…질투가 낳은 ‘계단 추락사’

  • 등록 2023-01-31 오후 10:50:55

    수정 2023-01-31 오후 10:50:5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과거 사귀었던 동성 연인이 자신의 현재 애인을 찾아오자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 10시13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신의 현재 연인인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전 연인 30대 남성 C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를 때리다가 2m 계단을 향해 서있는 C씨를 밀어 추락해 머리 등을 다쳐 사망하게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C씨와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C씨와 헤어지고 2021년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교제하던 중, C씨가 현재 연인인 B씨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러 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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