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유기"…16년 전 3살 아이 버린 친부 불구속 송치

  • 등록 2024-04-25 오후 10:45:13

    수정 2024-04-25 오후 10:45: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세 살배기 아들을 생활고를 이유로 유기한 남성이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3살이었던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서울의 한 복지시설 후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친할머니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아동의 친부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스스로 가출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3살 아이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는 A씨의 말을 미심쩍게 여겨 수사를 이어갔고, 그가 생활고 때문에 아이를 유기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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