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겨우 100일이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을 먹이고도 실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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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 지명수배 중이었던 A씨는 아이가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체포될까 두려워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숨진 아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 변호인은 “당시 집안이 어둡고 창에 커튼이 쳐져 있어 수면제를 녹인 생수를 실수로 탄 것”이라며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대상으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변론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