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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48·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0시52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C씨(54·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94%였다. 그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는 시속 82㎞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딸은 지난해 9월 A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청원 글을 통해 또 “제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을 했고, 알바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직접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가해자에게 최고 형량이 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