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보다 변호사 찾던 '을왕리 만취 운전자', 징역 5년 선고

  • 등록 2021-04-01 오후 3:28:37

    수정 2021-04-01 오후 4:11:3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여 숨지게 한 가해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48·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0시52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C씨(54·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94%였다. 그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는 시속 82㎞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콘키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2억 원 상당)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딸은 지난해 9월 A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청원 글을 통해 또 “제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을 했고, 알바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직접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는데, 중앙선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도 술에 취한 가해자는 119보다 변호사를 찾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발 가해자에게 최고 형량이 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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