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정진웅 측, 반성없이 본질 호도…심히 유감"

"항소심도 직무집행 정당성 인정한건 아냐"
이정현 "법무부·검찰 책임자들 사과할 시간"
한동훈 "과오 성찰하는게 공직자의 자세"
  • 등록 2022-11-30 오후 6:19:38

    수정 2022-11-30 오후 6:19:3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정 위원을 기소한 서울고검 수사팀은 “피고인 등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성찰 없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해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뉴시스)
수사팀은 30일 ‘정진웅 독직폭행 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잘못된 유형력의 행사와 피고인의 고의를 분리한 판결을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이어 “수사팀은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는 독직폭행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당시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깊은 반성과 진지한 성찰을 주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이 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성찰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상황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정 연구위원의 손을 들었다.

이에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였던 (당시)한동훈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고발했다가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 사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 연구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에서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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